어제 영화 배급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막제작자포럼

어제 영화 배급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11 Daniel 6 5282 2
안녕하세요? 현이아빠입니다.

얼마전에 천녀유혼 자막 제작하여 posting했는데..
어제 제 메일계정으로 해당 영화사 배급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번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가지 찜찜한건 자신이 누군지, 어느 회사소속인지 밝히지도 않고, 메일도 개인 메일 계정으로 통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시절이 하 수상한지라.. 어제 일단 게시했던 자막 파일은 삭제했습니다.
(머 그래도 이미 온라인 상에 충분히 배포된것 같아서요..)

외국영화 자막 제작 작업이나 인터넷상의 배포가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시/공지글인 저작권 보호 요청 영화 리스트 댓글에 보면 MacCyber님이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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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저작자와의 관계

(1)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동시에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저작자 쌍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허락과 이용 허락은 별개이므로(제21조), 개작에 관한 동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원저작자의 사용승낙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원저작자가 타인에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2차적 저작물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용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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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영상물이 원저작물이고, 자막의 경우 2차 저작물인데..

2차 저작물의 사용이 원제작물의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네요. 즉 2차 저작물인 자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원제작물인 영화를 통해 봐야 하는데, 이때 원제작물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보니까 저작권법에 어긋난 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2)번에서 보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 허락과 이용 허락은 별개이므로(제21조), 개작에 관한 동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원저작자의 사용승낙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백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모호한데요.. '작성허락'과 '이용허락'이 별개란 말은 '작성'을 하거나 '이용'하거나 무조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개작에 관한 동의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는 건 사전에 따로 논의가 안 된 경우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이용'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사용승낙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말은 위에서 말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요..

제가 법조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법규를 봐도 100% 이해가 안 가네요..-_-;

혹시 국내에서 위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있나요?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암튼.. 자막제작자로서 조금 아쉽네요.. 다음 작품은 관운장(명장 관우)으로 이미 결정했는데,
저작권 보호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아쉽게도 작업은 힘들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도 해당 영화를 국내 배급사가 수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우습고요..

혹시 예전에 인터넷으로 국내외 영상들을 관람하는 문화가 한참 자리잡고 있을 때 수 많은 외화들의 자막작업을 해 주신 고운모래, 깨봉이 삼촌, 짧을만남.. 등 고수분들이 최근 활동을 안 하시는 이유가 저처럼 경고성 메일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 간접적으로 (법적)제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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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M 再會  
정상적인 삭제 요청은 소속 위임장 공문을 같이 보냅니다.

대부분의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해 이메일을 보내지요...

자막작업이라는 것이 더 잘아시겠지만. 이만 저만 신경쓰이고 힘든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년여 계속 유지한다는것이... ^^ 그리고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아에 저작권하고 거리가 먼 미개봉영화나 제3세계 영화등.. 그런쪽으로 .. .어~~! 맥사이버님은 선혈이 낭자한 영화 전문이시죠... ㅎㅎ

어째든 이메일받고 불쾌하시고.. 또 불안해 하셨겠네요..

그냥 마음 편안히 가지셔도 될듯 합니다.

꾸벅~~~
S MacCyber  
어쩌다보니 제 댓글까지 다시 언급이 되었군요... ^^;  동영상 업로더는 변명의
여지 없이 위반이 되지만 만약 자막 제작에 대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 실질적인 피해 관련 여부 등등 말이죠.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원칙에 따른 결과가 나올 듯 싶습니다.)  그냥 하지말라면
안 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게 서로 편할 겁니다.

다른 얘긴데, 저에 대한 편견(?)이 있죠. 실제로 공포(슬래셔도 거의 없어요), 스릴러
영화가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코미디, 드라마, 액션, SF 등 모든 장르를 다양하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러 전문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ㅎㅎ  '애프터 다크' 시리즈 전체를
작업하고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나봐요.

뭐가 됐건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마운 일이죠. ^^
S rayphie  
만들어 주신 작품들은 고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께서는 http://subscene.com/에 무명으로 올려주시기에 유익하게 활용합니다.
1 그린로즈  
그래도 다니엘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1 WAP공주마마  
에고, 에고오...
그럴 때 진짜 힘 쭉쭉 빠지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취미활동 하셨으면 합니다.
다니엘님 화이팅!  ^^*
1 잔인한시  
유명세 타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ㅣ
저야 뭐...했던 작품도 많지 않고...
지명도가 낮아서리 헤헤헤

근데 쩝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단속이라 싶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힘내시구요...
현재 리오 자막을 번역하고는 있는데...
시작하고 보니 쩝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봉하더군요 ;;;

참, 공교롭게도...
근데 번역을 마칠 수나 있을런지 걱정이구요.

아주 대사가 불친절(신조어, 구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들 ;;;, 생소한 용어들 쩝 ㅠㅠ)한 영화라서...

아마두 다른 분들도 작업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개봉하는 영화를 겨냥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무튼...공주마마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취미활동의 것인데...
들이는 공은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
그런데 태클 거는 영화사 쪽 인간들...정말 혐오스럽네요.

무튼...다니엘님을 비롯 모든 자막제작자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눈물겹도록 행복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