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위예 영화의 자막을 만드는데 있어서 텍스트를 인용하면 저작권 문제는 어떤가요?
제가 이런 법률적인 쪽에 문외한이라 여쭤봅니다.
이미 씨네스트에 다른 고마운 분들이 스트라우브-위예 부부의 영화의 자막을 올려주셨는데,
이 분들 영화의 자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나온 단행본의 텍스트를 가져온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영화의 특성상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공유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6 Comments
자막을 만든다는 게 애초에 저작권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처는 제대로 표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서적의 출처 표기법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해당 페이지 쪽수입니다.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20.
가능하다면 영상의 해당 장면에서 자막으로 넣는 게 좋겠고요.
해당 장면에서 적기 어렵다면 (주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두고 자막 끝에 넣으세요.
자막의 끝부분에도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 경우 출처 부분은 영상의 엔딩크레딧 뒤에 두세요.
시간은 10초 정도면 될 거 같네요.
다만, 출처는 제대로 표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서적의 출처 표기법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해당 페이지 쪽수입니다.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20.
가능하다면 영상의 해당 장면에서 자막으로 넣는 게 좋겠고요.
해당 장면에서 적기 어렵다면 (주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두고 자막 끝에 넣으세요.
자막의 끝부분에도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 경우 출처 부분은 영상의 엔딩크레딧 뒤에 두세요.
시간은 10초 정도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