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주민등록 도용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알림] 주민등록 도용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G 르노 0 5,395
작년에 변경된 내용이지만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공지합니다.

주민번호 생성기를 사용해 아이디를 만드시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내용참조...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고 회원 가입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유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o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2001.4.27일 시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o 관련조문
- 제21조 (벌칙)
①삭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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