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공지사항

[공지]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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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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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룰루 ~
네. 저도 저 정보를 듣고 혹시나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그런데 그 뭐시냐 인터넷 개인 증명인가... 뭔가 무슨 번호 어쩌고... 주민번호를 쓰지않고... 그거 시행안한데요 ?
하고있나...요 ???
오래전에 어디서 그거 시행에 대해서 글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그 후의 정보를 모르겠네요.

39;이용자 수칙�39;중에 5번은 힘들겠군요.
자주 이용하는 �39;중요 사이트�39;는 정기적으로 비번을 바꾸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잊지않고 하기가 힘들던데요.
자기 주민번호가 사용된 사이트 검색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거라도 써야 하나 ㅡㅡ^

6번은 전화비가 좀 나오겠네요 ^^
해당 사이트 직원들과 트러블도 있을수 있겠고...
1 룰루 ~
찾아보니...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39;아이핀�39;으로 결정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도입키로 했다는군요.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언제부터 일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어느정도의 효용성을 보여줄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은데...
결국 결정된 개인번호라면... 새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
바가지에서 물이 새나, 항아리에서 물이 새나... 그게 그거지요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