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제작과 새로운 저작권법.

질문과답변

자막제작과 새로운 저작권법.

4 김동천 1 5,664
자막제작과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 저작권법으로부터 자막제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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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 MacCyber
사실상 저작권법이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니고 법의 적용, 단속 범위가 조정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고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일단 모두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 관례나 실질적인 단속의 가능, 실효성 여부 등 때문에 묵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막 번역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대사 한마디를 올려도 위반이라는 (다소 과장된) 말도 있으니까요.

자막자료실의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게시물의 댓글에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영화에 대해 초강력 대응을 한다면 자막제작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막 제작에 대해서는 그 배포 과정이나 제작 방식 등에
따라 (제작자가 반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을 야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칙을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최소한 저작권 보호 요청(자막만 말고 영화 자체)이 되어 있는 영화들은 피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비켜가는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