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저작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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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저작권 관련 질문

10 lukey 1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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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 영화인 경우 저작권은 외국 영화사에게 있는 걸로 알고, 친고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사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외국 영화를 국내 모 배급사가 라이센스를 사서 상영 및 판매 하는 경우, 그 외국 영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내세울 수 없는거 아닌가요? 

단지 일정기간 영화관이나 디지털매체 등으로 공연시 그에 대한 권리만 주워 지는 것이지, 그 영화 자체에 대한 자작권을 몽땅 사온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 하거나 배포만 안하면 한국 배급사가 개인이 떤 방법으로 든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저작권 권리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자막 또한 마찮가지 라고 보는데, 아무리 2차 제작물이라고 해도 그 저작권의 권리 주장을 내세우는건 처구니 없는 행태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 '시네마 천국' 같은 영화를 임의로 마을 경로당에서 프로젝트로 상영했다면 저작권 법에 걸려 수입사에게 법적 조치를 받겠지만 그 영화의 자막은 그 수입사가 갖는게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영화가 같은게 아닌가요? 저작권이 사후 70년 까지 유효하다고 하나 그것은 그걸 만든 영화사에게 주워지는 거지 그걸 수입한 국내 영화 배급사도 똑같이 그 기간 만큼 저작권 기간을 내세우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영화 한편 수입 해서 유통 라이센스 하나 사서 주객이 전도된 듯 마치 그 영화의 주인 인것 처럼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는 배급사들로 인해 지난 영화를 보지도 못하거나 자막 조차 공유 못하는게 참 웃기는거 같습니다. 영화 유통 라이센스 하나 사서 개봉도 안하면서 락만 거는 경우도 있고, 했다해도 한글판 블루레이등의 매체를 만들 팔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잘 하는 짓인지.  배급 라이센스는 분명 평생이 아니라 기간이 단수로 정해져 짧을 텐데 평생 라이센스 인것 처럼 권리를 내세워도 되는지 궁금 하네요. '시네마 천국' 1988년 영화가 저작권 내세우는 건 알겠지만 그건 엄연히 방송이나 영화 자체의 국내 배포에 대한 권리 이지 그 영화 자체의 저작권을 가진 건 아니지 않나요? 


저작권 리스트 보면 영화 저작권도 없는 이상한 회사들이 마치 영화의 주인 인 것 처럼 저작권 신청 해 논 꼴이 우습네요. 

예전에 dvd나 비디오테잎으로 팔아 수입 남겼으면 됐지, 불루레이 리마스터링 버전도 안 만들거면서 화질 개선 판 버전 유통도 안하고 저작권만 내세우며 신청 한 거 보면 정말.. 영화가 상업적이긴 하나 영화자체로 볼 땐 암덩리로 보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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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5 씨니스트
저작권 협회라는 단체가 이미 "통행세를 거둬서 돈을 쉽게 벌보자"에 최적화 된 단체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원 창작자에게 가야 하는 이익의 대부분은 "협회"의 수입원이죠.
농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종자 회사"와 "경매인"과 "대형 유통업자"가 거의 독식하는 구조와 일맥상통하죠.

우리네 민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섭씬이나 리플렛 열혈유저의 간선도로를 이용하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