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사랑(intolerable cruelty) - 스포일러

영화감상평

참을 수 없는 사랑(intolerable cruelty) - 스포일러

1 hanson 0 1881 2
볼까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봤다.
조지클루니, 캐서린 제타 존스가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이 영화의 소재는 이혼이다.
이혼시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로 많은 돈을 버는 변호사 클루니,
결혼 당시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돈많은 멍청한 남자를 찾아 결혼하는
제타 존스가 남녀 주인공.

중간중간 재미있는 장면도 있고, 배우 연기 또한 그다지 거부감 없다.
총평 : 그런대로 볼만하다.

하나 이해가 안가는 점은 제타 존스가 클루니를 속여 결혼한 그 다음날
즉시 이혼을 요구하며 클루니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한 점.
이혼시 미국 법제가 재산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점이다.

한국의 경우 우선 부부재산계약이 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산관계가 이에 준하여 결정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영화속에서 클루니가 만들었다는 혼전계약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부부재산계약을 혼인 전 체결하고 결혼하는 남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런 부부재산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재산관계가 일률적으로 처리되게 된다.

한국 민법에 따를 때 부부간 재산관계는 별산제가 원칙이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의 계속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자의 단독소유가 된다.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불명한 재산이 공유로 추정될 뿐이다.
이혼시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일방 소유의 재산은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고유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따라서 영화속에서처럼 결혼한 다음날 제타 존스가 클루니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클루니 재산의 반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클루니의 재산은 당연 이때까지 그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것이고
따라서 그의 고유재산이며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고작 몇시간 동안 결혼한 상태에 있던 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남자의
재산의 증식 및 보존에 기여했다면 뭘 얼마나 기여했겠는가)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더이상 사회적 약자라 칭하는 것 자체가
상당부분 무색할 지경이지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 재산에 대해 꽤나 큰 지분을 인정해 주는건가??
어쨌든 그리 합당한 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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