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친거 아닌가요...? 단말기(pc) 12월 31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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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친거 아닌가요...? 단말기(pc) 12월 31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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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11항
(정의 :추가단말)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PC 등)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1회선 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

- 제13조 8항
(계약의 해제,해지)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이용한 경우

- 별표1
(인터넷 요금표)
3.기타요금 4항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 무단부착에 대한 위약금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추가단말 무단 접속에 따른 위약금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의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 별표1
(인터넷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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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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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친X 아닌가요...
집에서 PC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도 과금을 물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소송걸어야 할듯.. 돈주고 들어온선 어떻게 쓰던 그건 개인 권리 아닌가요...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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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디자인센터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다시 나와있네요. ^^
과거부터 한 대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었죠. 이럴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를 넣어 진상을 좀 쳐 줘야 풀어줬다는.. ^^;;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자장면을 하나 주문했는데 내가 그걸 혼자 먹던지, 100명이 나눠먹던지 그걸 왜 중국집에서 관여하냐는 논리로 따졌던 기억이 있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