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조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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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조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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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홀딩스의 휴대폰 할인혜택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가입시 안내받은 서비스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불만을 본지에 제기했다.




경기 부천시의 조모씨는 지난 2월, KG홀딩스 측 직원으로부터 “4000만 국민 중 정부차원에서 1000 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휴대폰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조씨에게 "총 2000분에게 무료통화 혜택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가족등 다른 사람까지 사용가능한 휴대폰 요금 60%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다.




조씨는 해당 내용이 당연히 사기일 것이라 생각해 “믿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직원은  “홈페이지도 있고 믿을 수 있는 회사다. 조씨가 사용 중인 휴대폰 통신사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조씨가 KTF에 문의하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을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안내했다. 그래도 조씨는 믿을 수가 없어 KG홀딩스 서비스 가입을 거절했으나 직원은 집요하게 조씨에게 연락하며 


조씨는 결국 49만 4000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런데 처음 KG홀딩스 측이 지급해 준 무료통화 1000분을 다 쓰고 난 후에도 조씨의 휴대폰 요금이 아무 할인없이 기존에 지불하던 금액과 똑같이 청구됐다.




이에 조씨가 KG홀딩스 측에 전화로 문의하자 직원은 대뜸 “조씨가 사용 중인 KTF 통신 요금을 최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바 없었던 조씨가 “왜 그래야 하냐?. 왜 사전에 안내해 주지 않았냐”고 묻자 직원은 “사전에 안내해줬다”고 우겼다.




조씨가 이상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KG홀딩스 측이 안내한 휴대폰 통화할인이라는 것은 지급된 1000분의 통화를 사용해도 자신의 휴대폰 통신요금은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조씨는 수차례 연락을 취해 다시 무료통화 1000분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앞서 1000분 무료통화시 ‘몇 분의 통화가 남아있다’는 안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KG홀딩스 측에 전화로 이유를 문의했다.




그러자 KG홀딩스 측은 “나머지 1000분은 전화번호 앞에 080을 누른 후 사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조씨가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하냐”며 항의하자 KG홀딩스 측은  “현재 지급된 1000분을 080으로 조금 불편하게 사용하고 나면 이후에는 그냥 60%할인 적용되므로 전화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조씨가 가족할인은 언제 적용되냐고 묻자 이 역시 080 사용 1000분이 끝나고 난 후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불편했지만 이미 카드 결제 한 상태라 나머지 불편한대로 1000분을 다 사용한 후 다시 KG홀딩스 측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전에 안내 받은바 전혀 없는 IC칩을 달아야 통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조씨는 하는 수 없이 KG홀딩스 측이 보내 온 칩을 장착한 후 안내받은 대로 사용을 시도해봤다.




하지만 칩이 작동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조씨가 KG홀딩스 측에 환불을 요청하자 KG홀딩스 측은 대뜸 “고객 변심에의한 이유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조씨가 “처음 영업사원이 안내한 것과 서비스 자체가 다른데 어째서 변심이냐”며 강하게 항의하자 회사측 직원은 “고객님이 다 동의했다는 녹취내용이 있다”며 들어보겠냐?"고 말했다.




조씨가 해당 내용을 들어보니 빠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리는 직원의 말에 조씨가 ‘네’라고 말 한 것을 ‘명백한 동의’라고 주장한 것.




이에 조씨는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IC칩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으며 직원이 순식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버려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이후 조씨는 IC칩이 배송되기까지 휴대폰 요금을 대납받기로 하고 2달을 기다렸지만 KG홀딩스 측은 조씨의 휴대폰이 IC칩과 호환이 안되는 관계로 다시 080을 이용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또, 두 달간 통신료도 지급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점만  재차 강조했다.




조씨는 이후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 KG홀딩스 측의 이같은 영업으로 집단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접했고 KG홀딩스에 전화로 해당 내용을 알린 후 소비자원 등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KG홀딩스 측은 그때서야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무료통화 2000분을 모두 썼고, 3월 3일 계약해 6월 30일까지 사용했으므로 총 금액 49만 4000원 중 5만원만 환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료 15%할인 쿠폰 4장을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조씨는 “두 번째 받은 1000분은 안내멘트도 나오지 않아 1000분을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며 “전화영업에만 열을 올릴 뿐 가입만 하고 나면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채로 소비자를 방치한다”며 KG홀딩스를 비난했다.


 


이어 "이런 영업은 엄연한 전화사기에 해당함으로 꼭 환불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9만원 환불받고 통신료는 포기하라니 최초 환불금 5만원 준다고 했을때와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KG홀딩스 측은 이런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며 29만원을 환불받는 대신 제보내용을 모두 책임지고 삭제하라’는 요구까지 해왔다”고 밝혔다.




또  “KG홀딩스 측이 오히려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우리측 과실을 인정해 환불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해를 입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함게 “회사측 제안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조의 말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08884


 


이후 조씨는 KG홀딩스측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사실을 알리자  “환불금을 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려주겠다. 대신 칩 문제로 서비스 받지 못한 7,8월 휴대폰 요금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받았다"고  알려왔다. “월 2~3만원 휴대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조씨의 가족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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