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비상구 발언은 오해”…소방당국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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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비상구 발언은 오해”…소방당국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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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비상구 발언은 오해”…소방당국 냉가슴


[쿠키 사회] “(축산 농민이)축사를 짓는데 소방법때문에 까다로워서 못짓겠다고 하더라. 축사에 비상구 표지판 붙여놓았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휴일인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불쑥 꺼낸 말이 화제다.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한 ‘대불공단 전봇대’ 발언처럼 인구에 회자되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축사에 비상구 유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뒤 소방방재청에 곧바로 비상이 걸렸다. 당일 최성룡 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청사에 나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28일에는 소방 관련법 상의 불필요한 규제나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한편으로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비상구유도표지는 소 등 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축사에 비상구 유도표지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된 1999년 이후다. 1990년대 후반에 대형축사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인명피해가 늘자 그때까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졌던 축사나 버섯재배시설, 도축장, 온실 등 동식물과 관련된 시설들을 포함시켰다. 이들 시설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연기가 자욱해 져 출입구를 알리는 소방시설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비상구유도표지는 아크릴판에 형광물질로 비상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1개에 몇 천원에 불과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2004년에는 1000㎡미만의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소화기만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펼치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며 “규제는 유지해야 할 것도 개선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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