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영화 다운로드 회원도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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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영화 다운로드 회원도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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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형 파일공유(웹하드·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회원들까지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상물 불법 유통업체와 이용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회원들을 기소한 사례 역시 영화와 음원 통틀어 한번도 없었다. 때문에 실제 기소까지 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관계자는 22일 “헤비 업로더(상습 불법 게시자) 등에 대한 법리 검토는 대부분 끝났고 영업적으로 활동, 수익을 얻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작권 침해가 없었는데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확대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국 대형 파일 공유 업체 8곳 사무실에 수사관 20∼30명을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 오후 7시께까지 20여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대상 업체는 나우콤(클럽박스·피디박스)과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비(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워디스크) 등이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적게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수천만명에 이르는 회원 명부와 이들의 요금지급 내역, 수익 및 분배내역,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록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이버 머니라고 하더라도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이버 머니 자체도 수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사 및 사법처리 대상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체들의 경우 회원들의 영상물 불법 유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렸거나 방조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죄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영상물을) 찾기 쉽게 도와주는 등 용이하게 한 것”이라면서 “방조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P2P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 유통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지휘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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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S MacCyber  
집중 단속이 있을 때면 늘 그랬지만 조만간 대부분 사이트, 업로더가 잠수 모드 또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랫글에도 있듯이 씨네21이 대표 공급업체로 나서겠지만 이왕 그런 방식을 정착시킬 거라면
찾을만한 컨텐츠는 다 갖춘 제대로 된 장사를 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대형
비디오 가게에 있는 가짓수 이상의 영화는 갖춰야지, 인기작, 개봉작 위주로 올려놓고 다른
비인기 영화들의 유통을 막아버린다면 영화팬들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을
박탈 당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늘 미국이 앞장서는데, 그럼 유럽이나 제3세계 영화들을 볼 기회는 철저히
배제 당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1 WhiteWolf  
웹하드와 p2p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p2p의 경우에는 '업로드'가 의무적인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p2p를 사용하여 적발될 시엔 처벌을 받을 명확한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조각화해서 용량에는 관계없이 업로드/다운로드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반면 웹하드는 정말 말 그대로 '다운로드'입니다.
일방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하드를 이용하고 업로드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명확한'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방조죄라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업로드를 통해 '직접적인' 혹은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뭘 하더래도 전부 다 위법행위지만요... ^^;;

p2p하다 적발되면 큰일난다 이말입니다 ㅋㅋ


그리고 수사방법에 있어서도 함정수사를 이용하여 적발하는 방법과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통한 방법(즉 인터넷회사에서 직접 패킷송/수신에 대한 기록을 넘겨주는 미친짓거리)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함정 수사는 웹하드의 경우 통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자체만 하기 때문에 함정 수사를 하려면 위법행위를 통해-즉 업로드를 해서-다운로드 기록을 봐야되지요)

뭐 어쩄든간에 불법행위는 나쁜 행동이지만 그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면 다시 생각해봄직한 일입니다...

태클 환영입니다 (약간의 지식이 들어있는 글이기에 그부분에 대해서 태클 환영)



저는 사실 뭐 영화 p2p 웹하드 콘텐츠 추가비용 이런거 상관 안합니다.
시네스트 자막 제작자들께서 만들어주신
멋진 자막들만 있으면 된답니다.
영상파일이 본격적인 불법이 된다면 자막을 볼 방법이 많이 줄어들겠죠.
정말 '매니아'분들은 DVD를 사놓고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아서 자막을 따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작권, 전송법 모두 위반되지 않는 경우이죠 ^-^ 그리구 자막들은 시네스트구요 )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영화파일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도 판의미로같은경우 DVD구입해놓고 아껴보고있습니다.
BOB도 같은경우지요.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섭자막 보셧어요?
이지중대를 E중대로 표기해놨더군요
(라이언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들판에서의 장면...
아니, BOB를 탄생시킨 이지중대를 E중대로 만들어? A중대보다도 4단계나 못하다는 그 E중대?)

저는 그런것들 보기싫거든요...
자막을 따로 보려면 영상파일이 있어야됩니다.
영화파일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1 허상도  
GTA라는 게임은 국내 수입이 안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뿌려도 불법이 아닙니다 /o/~~

다운 받아보는 영화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영화라면 상관 없겠죠

풉 :D

저는 CJ 님하가 영화 배급 안해줘서

다운 받아 봅니다 ㅡ_ㅡ;;

2005년 나온 영화를 2008년에 개봉하질 않나..

이놈들 진짜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