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역시 않되는건가..
시라이시 사유리의 팬이라서 데뷰작 자막올렸는데..
지워졌네..
자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AV를 무시하나요?
지워졌네..
자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AV를 무시하나요?
8 Comments
음란물이라..
접근하는 개념부터가 좀 틀린데, 꽤 포괄적인 개념이죠. 애매하기도 하구요.우리 나라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심의윤리규정등에서 구체화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유발, 야기,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예시 개념이죠.
AV는 아시다 시피 Adult Video, 일본 미국등에선 합법적인 영상물이죠. 제작,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AV란 개념을 우리나라의 음란이란 개념에 적용시키면 보통은 다 걸려드는 경우죠. 우리나라는 제작은 당연히 금지, 유통도 역시 금지되어 있으니깐요. 즉, 우리 나라의 경우엔 AV는 음란물이다란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시 그 음란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막은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될까?
애매하고 모호한 문제네요. 제 생각으로는 자막의 내용 자체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음란물의 범주에 속할 수 있고, 아니더라도 제작의 바탕이 된 영상물의 이용, 유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조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 결론, 모르겠다는.
접근하는 개념부터가 좀 틀린데, 꽤 포괄적인 개념이죠. 애매하기도 하구요.우리 나라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심의윤리규정등에서 구체화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유발, 야기,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예시 개념이죠.
AV는 아시다 시피 Adult Video, 일본 미국등에선 합법적인 영상물이죠. 제작,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AV란 개념을 우리나라의 음란이란 개념에 적용시키면 보통은 다 걸려드는 경우죠. 우리나라는 제작은 당연히 금지, 유통도 역시 금지되어 있으니깐요. 즉, 우리 나라의 경우엔 AV는 음란물이다란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시 그 음란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막은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될까?
애매하고 모호한 문제네요. 제 생각으로는 자막의 내용 자체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음란물의 범주에 속할 수 있고, 아니더라도 제작의 바탕이 된 영상물의 이용, 유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조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 결론, 모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