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퀴즈] 증거 스샷 - 자막 번역자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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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퀴즈] 증거 스샷 - 자막 번역자 화면 ??

G 고운모래 2 4452 2
여기서의 증거 스샷 첨부에 자막 번역자 화면 이 필요하다 ? 왜 ?

그렇다면 자막 번역자 화면이 없으면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 ? --- (Yes or No ?)

자막없이 유포시키는 저작권 요청 영상물은 신고할 수 없다 ? --- ( Yes or No ?)

>>> 영화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있는 화면 캡쳐
>>> (제목이 있는 화면, 자막 번역자 화면, 중간화면)

* 再會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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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이종찬  
  한국영화 외에 수입된 외화 경우에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한국자막이 없으면, 영파라치 내에 국내 저작권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본만화 경우에 번역된 스캔물 경우에는 적발되지만, 원어로 된 원판
스캔본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발하려면 본토에 회사
대행사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던가 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해도 꽤 세세하게 분류가 되더군요.
1 하늘가을  
  하여간 영파라치 제도는 꽤 어렵군요.....
활성화 되기에는 좀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