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영파라치의 신고 절차
1. 신고접수 준비 - 신고시에 필요한 근거자료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고시에는 아래의 자료들을 모두 갖추어서 신고해야 하며, 근거 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기재항목 - 사이트, ID, 폴더또는 카페(클럽)명, 영화제목. 파일발견 일시
* 첨부파일 - 영화파일이 올려져있는 사이트 화면 캡쳐
영화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고있는 화면 캡쳐
영화를 다운로드한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화면 캡쳐
영화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있는 화면 캡쳐(제목이 있는 화면,
자막 번역자 화면, 중간화면)
2. 심사중 - 접수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신고시 작성한 사이트, ID, 폴더또는 카페(클럽)명, 영화제목, 파일발견 일시 등의 내용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첨부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재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접수가 거부됩니다.
3. 합의중 - 심사과정을 통과하였을 경우, 피신고자와 저작권자간의 합의를 대행하는 과정입니다.
피신고자와 저작권자간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신고자가 합의에 응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나, 피신고자가 합의에 불응할 경우, 민사.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형사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판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있습니다.
4. 포상 예정 - 합의가 완료된 후, 포상 지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포상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끝나고 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1개월동안의 포상금을 함께 수령하시게 됩니다.
5.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까지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파라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再會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03 09:28)
9 Comments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30&article_id=0000003589§ion_id=106&menu_id=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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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일명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장,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6개 영화사가 위임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즈음에는 15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돌머리들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일이
고작...ㅉㅉ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일명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장,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6개 영화사가 위임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즈음에는 15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돌머리들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일이
고작...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