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라크전은 '불법·침략 전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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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라크전은 '불법·침략 전쟁' 이다

1 감사루 0 5252 0
이라크전이 현대 국제실정법과 현대 국제관습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거세다.
당사자인 미국은 국제법 위반여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전쟁을 포함한 국제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국제여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미국이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않을 수 없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이러한 정당성과 적법성에 관한 국제여론 흐름은 전쟁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기전으로 그친다 해도 정당성과 적법성 문제가가벼운 것도 아니다.

역사가 전쟁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변함없기때문이다.

만약 전쟁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침략전쟁’으로평가된다면 당사자인 미국은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된다.

대한민국처럼미국에 동조한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이라크전에서 국제실정법·국제관습법 위반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정당성을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회의의결의 헌법위반 문제와 연결된다.

이미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라크전지지와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헌법파괴 행위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2일 민주노동당은 이라크전쟁을 지지하고 공병과 의무병으로 구성된 국군파병을 결정한 국무회의 의결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진보세력 사이에서는노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라크전이 ‘침략전쟁’이라면, 책임귀속을 해석하는 문제가 생겨 단정적으로는말할 수 없으나,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을 의결한 노 대통령과국무회의는 헌법전문에 있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헌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9조 등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규정을위반한 것이며, 헌법 핵심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헌법파괴행위로 보지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이 침략전쟁인가 아닌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이번이라크전쟁은 ‘임박한 위험상황 하에서의 선제공격 전쟁(preemptive war)’을넘어선 ‘임박한 위험이 없는, 혹은 위험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예방차원의전쟁(preventive war)’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두 공격 형태가 적법하고정당한 자위권으로 인정되는가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물론 미국은 선제공격 전쟁과 예방전쟁을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해당한다고 본다.

미국 부루킹스 연구소는 2002년 11월14일치 보고서에서 부시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 핵심으로 ‘선제공격 원칙’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임박한 적국의 공격에 직면했을 경우 앞서서 가하는공격을 의미하는 ‘선제공격 전쟁’은 국제법상 용인되는 정당한 조치로받아들여졌으나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이를 ‘예방전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선제공격 전쟁이 국제법상 용인되는 정당한조치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제공격전쟁을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보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극소수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이에 반대한다.

세계 대부분 국제법학자들의 학설과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선제공격 전쟁 조차도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자위권이인정된다.

그런데 미국은 선제공격 전쟁을 넘어선 예방전쟁까지 정당한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이라크전쟁을 미국이 정당하다고 보는논리가 나온 배경이다.

이번 전쟁이 현대 국제실정법과 현대 국제관습을 위반한 ‘침략전쟁’인지를결정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유엔 헌장 제96조에 따라 유엔 총회가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미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3월20일 이라크전이 발발하자마자 곧바로 이번 전쟁을‘불법 침략전쟁(illegal war, illegal invasion)’이라고 규정했다.

현대 국제실정법과 현대 국제관습에 따를 때 세계 대부분 나라, 세계 대부분국제법학자, 국제사법재판소 판례(1986)는 이라크전 같은 예방전쟁을불법침략전쟁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전을 단순히 ‘이라크전쟁’이라고 표현하는언론사, 지식인들이 많은데 ‘이라크침략전쟁’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으면하는 바람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앞으로는 이라크전을 언급할 때‘이라크침략전쟁’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불법 이라크침략전쟁을 지지하며 파병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승훈/인터넷신문 <대자보> 논설위원



;;역사가 심판할 그날까지 기다려야한다면 넘 슬프구요.. 이땅에 정녕 정의가 존재한다면,

 당장이라도 전범국가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전쟁부역국가는 고발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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