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급 뉴스가 나왔네요.
이거 누가 카메라 들고 달려가서 다큐로 찍을만한 소재네요.
논란의 중심에 선 국방부는 골 아프겠습니다. ㅎ
요약
1. 육군 부사관이 휴가중 여성으로 성전환
2. 복귀 후 여군으로 만기 제대 희망
여군들은 같이 샤워하고 생활하기를 희망할까요?
이것도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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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으로 군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의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측은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다.
하지만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의사를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116n03200
군대에 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성을 바꾼다는 문제는 좀 많이 아니다 싶습니다.
당시 남자였던 사람에게 군 복무를 하라고 한 것이고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도 군인으로서 복무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군인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면
여성으로서 다시 군인 복무 여부를 허락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군대의 특성상, 상급자에게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전환 수술이 아니고 자신의 팔을 자르고 싶어하는 병사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병사가 자신의 팔을 자르고 왔다면 상급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판단을 거친 후에 결단을 내리겠죠.
성전환 수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군인이면서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꿨습니다.
어쨌건,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냥 좀 웃긴 사람이라고만 생각됩니다.
이 사람의 진정성 따위는 딱히 생각해 보고 싶지가 않네요. ㅡ,.ㅡ
이 건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건 국방부는 구설수에 오를 것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자신의 소속부대와 협의없이 실행했다는 것은
부사관으로서 명백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죠.
합리적이었다면 성전환 수술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성전환수술을 하고 여군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무슨 논란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저질러보자는 마인드의 소유자는 부사관으로선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