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할 의무가 없다.” “알릴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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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할 의무가 없다.” “알릴 의무가 없다.”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장애인 여성 정모(52)씨가 홀로 죽은 지 2주만에 발견됐다. 그간 이용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1년간이나 끊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다. 관련 기관들은 정씨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끊었다는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는 일’이었다는 대답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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