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4세 남학생과 성관계한 일본여교사 근황
미에현(三重縣) 교육위원회는 25일, 현(縣)북부의 한 중학교 2학년 남자학생(14)과 성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여성교사(24)를 같은 날 징계 면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현(縣)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여성교사는 남자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 등을 해주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경부터 빈번하게 메일을 주고받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6, 7월 2회, 자택 맨션등에서 성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縣)교육위원회는, 현(縣)청소년보호 육성 조례위반의 의혹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현 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해 상의하고 있다. 교사는 「안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의를 가져버렸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4년 뒤... !!!
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아청법에 걸린답니다. ??
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