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강력 저작권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자유게시판

7월 초강력 저작권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S MacCyber 9 9337 0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7월 23일부터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강력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막연히 영화나 가요 MP3 만 아니면

 괜찮겠지 하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관행과 관련된 내용만 대충 보더라도....



 -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장면 캡쳐 - 저작권법 위반 

 - 드라마, 영화의 대사, 책 속의 글, 노래 가사 게재 -  저작권법 위반

 -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을 이용한 패러디 - 저작권법 위반

 - 가수의 노래(반주)를 따라 부른 음원,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 저작권법 위반

 -  맛집, 여행 정보, 연예인 사진 게재 - 저작권법 위반


 적용되는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만 자기 것이 아니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심지어 '인용'의 경우도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에 자기 생각, 창작물 외에는 아무 것도 올리면 안 됩니다.

 저작권자의 고발 시는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포털에서는 3건 이상 블로그, 미니 홈피, 카페,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 적발되면

 6개월 동안 이메일을 제외한 위 사이트들의 사용에 제한을 받으며 해당 카페 및

 커뮤니티 운영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올린 시기에 상관없다고 하는 걸 보면 과거에 올린 모든 자료, 글이 해당되므로

 앞으로 한 달 동안 난리가 날 것 같군요.  자기가 어디에 올린 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다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다니...  국내 인터넷에 올라있는 내용의 반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앞으로는 대부분 사진 한 장 없는 텍스트로만

 채워진 인터넷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최첨단 멀티미디어 인터넷 시대에 이게

 뭐 하자는 정책인지...


 암튼 다 들 숙지하시고 미리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 법의 적용, 단속 범위 등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서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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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M 再會  
완전 시대에 역행하는 말도안되는 저작권법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만한...

모든 정보을 돈이나 다른 수단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 인데....

이에 대항하는 뭔가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S MacCyber  
제작자 포럼에도 같은 글을 올렸는데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이 술렁거리고 있고 자기 게시물 다 삭제했다는 등의 글 들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더군요...

저작권 침해 FAQ (mbc PD수첩)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copyright/index.html

법 자체가 초강력이라기 보다는,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등,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고운모래  
7월 저작권법 질문이요-
wqe1213 2009.06.19 23:15 
답변 1  | 조회 66
 

애니메이션 팬인 한 중학생입니다.

들으니까 7월달에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명대사.노래가사.인상적인 글귀 같은 것을 올려도 위법

 

UCC를 올려도 위법

 

패러디도 위법

 

가수의 노래를 부른것도 위법--

 

캡쳐도 위법--

 

애니메이션 팬들은 뭐 어쩌라는거죠?

 

그냥 손가락 빨고 살라--

 

뭐 이런말인가요?

 

이건 좀 심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개정사안인가요?

그리고 개정되면 이미 올린것도 걸리나요.?
1 고운모래  
re: 7월 저작권법 질문이요-
 nright 답변채택률  71.3%
2009.06.19 23:58 
-_-; 방송국의 시사고발프로 방송을 보시고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네요.

 

결론을 말하면.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예전에도 저작권법상 침해가 되고 지금도 침해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몇줄 사용한 것으로는 형사고소 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되며.  정당한 인용의 경우는 무리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 + 형사고소 가 같이 맞물려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하신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침해)에 속하나 형사고소가 되는경우를 못봤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즉 방송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관련글: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참조하세요.

 

다만 소설을 통채로 올리거나, 영화를 통채로 올리거나 음악을 통채로 올려서 불법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이며 더불어 형사고소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의 팬들이 자신의 안무를 따라 한다고 그것을 고소할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있을까요? ^-^;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독자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신의 독자들을 떨어져나가게 할 행동을 미쳤다고 할까요? 위에 올려놓은 링크글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입니다.
1 고운모래  
아래는 황당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입니다.
PD 수첩이 어떠하였길래 오죽하면 이 정도의 질문이 날라올까요?
완전 패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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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질문이요~
비공개 2009.06.17 00:42 
답변 3| 조회 306
 

pd 수첩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과거에 다운받았거나 혹은 ucc로 올려진 것을 본 경험이 있으면 바로 고소 당하는건가요???

 

2.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지 사진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루브르박물관 사진이라던가 유적지 사진.포토 허락했던 곳에서의 사진이요.)

 

법적인 근거에 관련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달부터 저작권법이 뭐 추가된다는데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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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청진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 안진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리에 침이나 껌을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이고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낼 수 있지만 모든 침과 껌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듯 저작권법 위반자들이 모두 고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사진을 찍은 자입니다. 피사체는 인격을 가진 경우 초상권을 가지나

  사물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현행 저작권법은 2008.2.29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달에 저작권법에 개정이 있다는 사안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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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변호사 답변에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법률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2009년7월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유지와효율적인집행을도모하기위하여일반저작물보호등에관한「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보호등에관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통합하는한편,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및불법복제ㆍ전송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성격이유사한일반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각각규정하고있어정책수립과집행에효율성이떨어지므로2개의법을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저작권관련법의통합에맞추어관련단체를통합하고저작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저작권위원회의업무를확대하고조직을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반복적으로전송하는자의개인계정의정지를명하고,전송된불법복제물을게시하는게시판의서비스정지를명할수있는근거등을마련함.
3)온라인상에서의반복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보다강화된제재조치를둠으로써저작권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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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ucc로 올려진걸 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여행을다녀와서 여행지사진을 올리는것은 개인적인 미니홈피나 이런곳에 올리는것은 괜찮구요

 

사진촬영이 허락이 안된곳을 찍어서 올리면 불법입니다.
1 고운모래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7월 개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MBC가 도데체 무슨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7월 개정설을 이상한 정반대쪽으로 퍼뜨리는지를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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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음악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으로 출석요구 하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dahlia01 2009.06.19 23:31 
답변 1  | 조회 29
 

 

 

 우선 전 복학준비중인 23살 대학생이구요.

 

 먼저 오늘 경찰서에서 우편하나가 와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출석요구서가 왔더군요.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9.6.25 오전 10:00시에

 

 당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1.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사랑은 끝났어"라는 노래를 업로드 한 사건임.

 

 2. (내용없구요)

 

 3. (내용없음)

 

(생략)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편지받고 황당해서 블로그 확인해보니 07년 7월에 이수영씨의 사랑은 끝났어 이 음악을

 

다운로드 가능하게 파일올린게 아니라 단순히 플레이 재생만 되도록 올렸더군요.

 

게다가 이 당시에 군대에 있어서 아마도 외박때나 사이버지식방에서 음악을 듣고싶어서

 

올렸던거 같구요 이거 하나말곤 절대 저작권관련된 다른 업로드가 없습니다.

 

블로그도 안하구요 전 저작권법 위반이 강화 됐다는건 들었는데 이렇게 2년전에 올렸고

 

파일 다운도 안되는게 걸릴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 경찰서에서 출석해서 상황 잘 설명하면 벌금 안낼까요 ?

 

2. 고소인도 안적혀있는데 합의 같은게 될까요 ?

 

3. 제가 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 ?

( 군제대후 등록금 버느라 일만하고 이제 복학준비하는데 이렇게 돈 내면 정말 억울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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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네이버 블로그 음악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으로 출석요구 하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nright 답변채택률  71.3%
2009.06.19 23:55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작권법에서 웹하드나 포털등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고소되기 전이미 관련 불법자료들이 삭제되고 질문자님이 고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현재 사실상 웹하드등 사이트에서는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모든 불법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저작권법(삼진아웃등)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412434

 

다만 우선 경찰에 출석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출석하셔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불법파일을 이미 다 지웠다고 설명하시면, 담당 검사님이 선처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인의 경우 경찰서 출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처분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담당 검사님이 결정할 것 입니다.

 

4. 벌금의 경우 확실히 알 수 없으나 30~100안쪽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역시 이 부분도 담당 검사님이 판단할 것 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에 상담을 받아보시는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상의 여러 유언비어는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더라도 현재 저작권법상 모든 책임이 사용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기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저작권법으로 사이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 입니다.
1 고운모래  
다른 건 다 좋은데, 공공 전파에 사적 감정과 개인적 원한 이입으로 그 악명이 높은 호러 프로그램 PD 수첩의 이번의 짜집기 편집 기술의 의도가 이번엔 또 뭐고 뭘 노리는 것일까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7월을 전후해서 "비침해 --> 침해", "합법 --> 불법"이란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변화가 될 것이라는 착각과 공포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싶은 의도가 이번에는 또 뭘까요? 언뜻 보면 "파쇼 나찌즘"이나 "인터넷 말살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만들고 싶은 저의가 뭘까요?

내가 의심이 하도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이 놈의 방송은 도데체가 어디 한군데라도 미더운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저 잘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이간질과 증오 확대 재생산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증폭, 사회적 불안과 공포 분위기 조장 등등 뿐이니, 에고... ㅠㅠ

건전하고 상식적인 해법 제시나 대안 제시가 없는 시사 고발이나 문제 제기는 한번쯤 "뭔가 좀 이상하다"며 갸웃거리며 의심해보는 비판 의식이 왜 우리에게서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난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메세지만을 FAQ란 형식을 빌어 휙 던져만 놓고는 촛불 뒤에서 킥킥대며 발을 빼고픈 형식적이고 작의적인 FAQ 보다는, PD 수첩이 풀고 게시하여야 할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Q: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우리가 또 한번 촛불이라도 들어주랴?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 우리가 뭘 어찌하면 좋겠어? 이 참에 홈피고 블로그고 카페고 팬 클럽이고 짤방이고 다 문닫고 모든 인터넷 놀이나 취미는 다 접고 옛날 석기시대로 돌아가는게 상책이란 거야 뭐야? 요점이 도데체 뭐냐고?"

A: ????

입니다. 좀 책임있는 공기의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PD 수첩은 자포자기와 오기로 똘똘 뭉쳐 공기의 책임과 사명감과 신뢰도 면에서 거의 자폭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싶은 것일까요? 아직도 자성하고 정신차릴 기회는 많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에휴...
S MacCyber  
(논란이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전의 광우병 보도 사태가 어느 정도 투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자 포럼에도 댓글로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법 적용, 단속의 범위가
우려하는 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상당히
위축될 것은 사실 같습니다.

연예인 사진만 해도 저작권자(초상권자)들이 공식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불법의 소지는 남아있게 됩니다. 한 번 쯤은 연예매니지먼트 협회 같은
곳에서 비상업적인 이용은 무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도 연예인들이나
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불법과 합법의 선을 확실히
그어주는 게 막연한 공포와 범법자 양산을 막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고운모래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도 또 한번 느낀 거지만...

만약 PD 수첩을 국내 최대의 대표적 "낚시 방송"이라 한다면, 지난 해 유모차 위의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 젊은이 노인장 주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파닥파닥 최대의 인파를 낚시질한 성과로 역사상 기록에 남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자신들도 놀랄 정도의 막강 낚시 파워를 과시하였고 그 자부심의 여운은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낚시질도 한두번이지...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 순진무구했던 고기들도 점점 영리해져가서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어획량은 해마다 점점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죠. 어찌된 영문이지도 모른 채 뭐에 잠시 홀렸다가 냉정을 되찾은 고기들은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한번 당하지 두번씩이나 미끼를 물 줄 아냐?"

아... 낚시꾼들과 고기들 사이의 머리 싸움은 점점 흥미로워져 가고,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하여간에 그 결과는 시청률 추이로서 점점 알게 되겠죠. 시청자들을 도로 찾아오고 싶으면 이제 과도한 낚시질은 그만 점차로 줄여나가야 될 겁니다.

아, 글쎄... 다른 경쟁 어부에 적개심과 증오를 가지면 가졌지 왜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전파를 남용하고 치사한 미끼들을 쓰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