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면허증 소지하신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게시판

[정보] 면허증 소지하신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우스운 나라군요...
방금 전화해서 신청은 했습니다만...대답도 시원찮고...나중에 입금되는 돈이나 확인해 봐야겠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방금 타사이트 게시판에서 보구서 적는 글인데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에 대한 분담금을 환급한다는군요...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되어 환급을 한다는 것인데...전 왜 오늘에서야 알았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건데 제가 뒷북을 치는건가요???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지만 모이면 엄청날테죠...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냥 웬지 신청하구 나서도 찝찝하네요...
멋들 하자는건지...
올말까지 신청 안한 사람은 청구권 시효가 소멸한다는데...
그걸 노리는건지...


아래글은 관리공단에서 공고한 내용을 옮겼습니다...
또 원본 한글파일도 같이 올리죠...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요...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등 분담금 환급공고

 
그동안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환급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낌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3. 환급신청 방법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할 것.

  나. 전화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할 것.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의『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후 환급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

4. 환급신청 및 문의처(공단 각 시·도지부 총무과)

    쑦 서울지부 : 서초구 염곡동 300-11(02)3498-2201 

    쑦 부산지부 : 남구 대연동 580-8  (051)624-9034

    쑦 대구지부 : 남구 대명동 1579-4 (053)651-0155 

    쑦 인천지부 : 연수구 옥련동 563-4 (032)831-0261

    쑦 경기지부 : 수원시  권선동 1034-5 (031)239-0055

    쑦 강원지부 : 춘천시 우두동 76-13 (033)252-4075

    쑦 충북지부 : 청원군 남일면 효천리 65 (043)298-2137

    쑦 충남지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90-10  (042)525-9430

    쑦 전북지부 : 전주시 완산 대성 421 (063)282-9255 

    쑦 전남지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2-9 (062)375-4369

    쑦 경북지부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5-0560 

    쑦 경남지부 : 창원시 팔용동 32-2  (055)276-0040

    쑦 제주지부 : 제주시 연동 308-6    (064)747-0097,8
 
5. 기타사항
  가. 상기 환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 분담금 환급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참고사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분담금(사업용 차량)은 당일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차량에 대해서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시기 때문에 상기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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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Cool진홍  
참참참^^;; <a href=http://www.kotsa.or.kr/ target=_blank>http://www.kotsa.or.kr/</a>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구요...관리공단홈페이지엔 아예 접속이 안되는군요...
1 마니  
다들 알고 있던데요.. 분담금 올 연말까지 돌려받을수 있다는거.. 저야 해당사항이 없어서 관심이 없지만.. ㅠ.ㅠ
1 Cool진홍  
그러게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것 같더군요...^^;; 원체 우리나라 관공서들에 믿음이 안가서...뭐 한다 그러면 의심부터 가서요...^^;; 얼렁 고쳐야 할텐데...글구 국민들이 이런 기우를 하지 않게 알아서들 잘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