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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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비도 소득공제 받을듯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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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S 푸른강산하  
할많하않
26 장곡  
소득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은?
이것은 공평하지 못해요.
관람료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너무 비싸요.
1 시루나  
관람료는 cgv서 계속올려서
정부가 사기업 수익을 막을수는없죠
걍 cgv가 내려야죠
11 disterbed  
우리보다 소득 높은 해외에 비하면 비싼 건 분명한데 참 그래요.

빵도 거의 세계 탑급이니 할말 다했지요.
S 미리아루  
공제 받는거 의미 있나요......
저것보다는 관람권을 싸게 사서 보는게 이득이죠~!!
14 막된장  
조만간 영화관람비 2만원 시대가 열릴듯!
그리고 소위 극장산업은 내리막으로 가겠죠.
안그래도 저소득.고물가 시대가 오고있는데 누가 그돈 주고 영화를 보겠습니까...
11 아라태지  
영화관 값을 내리는게 더 좋을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