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BINO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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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3:34
◇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비도 소득공제 받을듯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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