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전면허증 가지신 분들 돈 받아가세요.
제목이 딱 광고성 글인데..-_-;
암튼 영화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크게는 없는데요. 단 몇 천원씩만 받으셔도 영화 보실때 작은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자격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고요.
환급액의 예시는..
▶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폐지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기간미경과 기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합니다.
- 현재 인터넷 각종 싸이트에 게시된 환급금액에 대하여 일괄 20,000원이란 것
은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운전면허 소유자 (월 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 1월인 경우 미경과기간이 49개월이므로
환급금액은 50원 × 49월분 = 2,450원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월 400원)
- 정기검사 기준일이 2002년 12월인 경우 미경과기간 11월이므로
- 환급금액은 400원 × 11월 = 4,400원
http://www.rtsa.or.kr
이 사이트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을 겁니다.
환급에 대한 홍보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운전면허 있으시면 통장으로 금액 받으실수 있슴다.
자가용 소유하신 분들이 로 갈 수 있는 url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주위 분들에게 알려서 어여 받아가라고 하세요. 받을건 받아야죠. -_-;
암튼 영화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크게는 없는데요. 단 몇 천원씩만 받으셔도 영화 보실때 작은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자격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고요.
환급액의 예시는..
▶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폐지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기간미경과 기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합니다.
- 현재 인터넷 각종 싸이트에 게시된 환급금액에 대하여 일괄 20,000원이란 것
은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운전면허 소유자 (월 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 1월인 경우 미경과기간이 49개월이므로
환급금액은 50원 × 49월분 = 2,450원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월 400원)
- 정기검사 기준일이 2002년 12월인 경우 미경과기간 11월이므로
- 환급금액은 400원 × 11월 = 4,400원
http://www.rtsa.or.kr
이 사이트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을 겁니다.
환급에 대한 홍보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운전면허 있으시면 통장으로 금액 받으실수 있슴다.
자가용 소유하신 분들이 로 갈 수 있는 url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주위 분들에게 알려서 어여 받아가라고 하세요. 받을건 받아야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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