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군인,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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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군인,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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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방 법원은 지휘관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동반 자살한 두 사병의 가족들이 수원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면대장 최 모씨가 욕설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 이씨 등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된 동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9월 모 보병사단 면중대에 전입한 뒤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대장인 최씨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다음해 3월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마시고 동반 자살했습니다.장세만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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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 김진수  
  저의 대대에서도 두명이 죽었는데...하나는 동기라서...슬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