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과 동 호수 정확하게 대비해보고 집 계약해야 겠습니다. 특히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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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과 동 호수 정확하게 대비해보고 집 계약해야 겠습니다. 특히 전세...



소비자 리포트 보면, 등기부 등본상 101호가 실제 건축물 도면상 102호가 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군요.

문제는 내가 101호에 살다가 옆집 102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축 도면을 법원에서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 주인은 옆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만, 세입자는 땡전 한푼 못받고 쫓겨나야 하는...

이제부터는 혹시 '전세 계약'을 할 경우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도면)을 확인해서 호수 확인을 해서 입주해야겠습니다.

출입문에 붇어있는 호수는 법접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나... 


빌라나 아파트(아파트는 조금 덜하겠지만)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건축물 도면 확인해서 동호수 체크해서 만일에 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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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41 나무꾼선배  
참고로 등기(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생기질 않습니다. 실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권리자 보다는 객관적인 권리관계를 우선시 하다보니 답답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군요.
(독일은 등기관이 실 조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등기만 확인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실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alhaymon  
잘 보았습니다.
41 나무꾼선배  
넵...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
S 칸나비스  
우리나라 법은 항상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만들어져 있죠
보통 사람들이 전세를 들 때 등기부 등본만 확인 하지 건축 도면 까지 발급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서류가 일치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면 그 책임은
건축사나 건축업자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시구청 관리자에게 있겠죠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에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먼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만 갈취 당하는 현실 이네요
저도 이런 사건 몇 번 받아 본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1 나무꾼선배  
살다가 이런 황당한 피해는 보지 말아야겠죠.
32 까치와엄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41 나무꾼선배  
이현세 옹이 그립네요.
32 까치와엄지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