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승헌 교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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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이승헌 교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해온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 교수가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기사를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가 실린 같은 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제목을 달아 이 교수의 주장을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했던 발언 등의 취지를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했다고 단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노컷뉴스 퍼옵니다. 이승헌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일입니다.
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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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 홍익이  
이승헌 교수님 승소하셨군요..
이승헌 교수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