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요금 20%까지 추가할인 받으세요
내일(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 폭이 20%로 높아져, 이동통신
이용자가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이나 약정 갱신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늘어났다.[중략]
요금할인은 약정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짜리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는데 24개월 약정할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5만원에서 약정할인 1만원(20%)을 빼고 남은
4만원에서 다시 20%의 요금할인이 이뤄져, 실제 납부액은 3만2000원이 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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