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Km 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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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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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충북 충주에서 투싼 차량이 도로변 바위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지만 정면과 측면의 에어백이 팽창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시속 30㎞ 미만이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현대차는 주장한다. 센서 일부가 깨졌고, 차체가 구겨지고, 의자가 뒤틀릴 정도에 사망자까지 생겼는데, 속도가 30㎞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에어백 센서 불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30㎞ 이하 속도라도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질 수 있다. 또 에어백은 속도뿐만 아니라 충돌 당시 여러 조건이 맞아야 전개된다"며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현대차는 시속 30km 미만에서 사고 난거라고 주장

박병일 명장이 저 정도는 시속 30km 넘었다고 주장

'박 대표가 전문가 지위를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반인들이 접하는 방송을 통해 알려 차량 판매에 타격을 입었다' 라며 현대차에서 박병일 명장 고소.

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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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2 이재건  
현기차가 흉기차인건 이미 다 아는 사실, 이제 외제차 타는 사람이 애국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