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이상한 법 "가정폭적 완화법"
再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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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14
러시아에선 배우자나 자녀에게 1년에 1회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뼈는 부러지지 않고 멍이 들거나 피가 났다면 15일 구류나 벌금 처분 이전에는 최대 2년 선고 받는 법이였다고 합니다.
(푸틴이 2017년 2월 서명하여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 지금은 피해 여성이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3만 루블, 우리 돈 약 56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15일 동안만 갇혀있으면 된다고 )
법안 통과 후 1년 6개월 지난 후 부작용을 살펴보니
법안 통과 이후 가정폭력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혼자 견디거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남성 가해자에게 흉기로 보복하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은 가정 폭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휘해 가정내 무법자들을 양산하게 있다고......
(러시아 인권운동가는 러시아 여성 3명 가운데 1명꼴로 남편과 파트너의 폭력에 시달리고, 45분에 1명꼴로 집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함)
2019년 가정폭력 처벌강화 반대 청원에 65만명 서명...
현재까지도 해당 법이 수정되었거나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원숭이보다 장생기면 돼...?
그냥 우스게 소리로 농담은 맞는 것 같은데 러시아 내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이런 농담을 하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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