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이현아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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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이현아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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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간통 혐의로 피소된 임창용(27ㆍ삼성)이 9일 별거 중인 부인이자 고소인인 이현아 씨와 합의에 성공, 법정행을 면하게 됐다.

양측 법정 대리인인 홍순기(임창용측)와 김진석 변호사(이현아측)는 이날 오전 11시께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김재하 삼성 단장의 중재 하에 1시간 가량 협상끝에 합의 이혼키로 결정하고 간통 고소건을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도 자연스럽게 취하됐다.

이로써 지난 해 11월부터 6개월 간 끌어온 임창용과 이현아 씨의 이혼문제는 일단락됐으며 둘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합의에 따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은 공개사과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덜어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말 임창용의 파경 선언 후 지지부진했던 이혼소송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데에는 삼성 구단의 중재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날 합의 후 임창용 씨의 아버지 임영치 씨는 “구단 프런트와 감독, 동료 선수들을 볼 면목이 없다. 앞으로 야구에만 전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아 씨의 아버지 이창수 씨는 “원만한 선에서 해결돼 홀가분하다. 우리도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과 삼성 구단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해 선수단 자체 내규에 따라 임창용에게 벌금 380만 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조치를 취했다.


정회훈 기자 hoony@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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