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법칙금
再會
10
1216
1
2017.12.01 20:48
오늘(12/1)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1. 횡단보도 정지선 미준수 6만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3.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4.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5.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6.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7.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8.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9.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10. 신호위반 →6만원 (15점)
11.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12.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13. 유턴위반 → (6만원)
14. 주정차 위반 →(4만원)
15.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16.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17. 끼어들기 →(3만원)
18.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19.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20.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21.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22. 무전취식------------(5만원)
23. 노상방뇨------------(5만원)
24. 음주소란------------(5만원)
25. 꽁초투기------------(3만원)
26.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27.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28.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10 Comments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번은 전혀 듣지 못한 것이라서요.
저런 정보가 자주 도는데 참고로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아주 유사하죠.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074
저런 정보가 자주 도는데 참고로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아주 유사하죠.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074
아마 그건 루우머일 겁니다
밑의 글의 출처는 오유입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조항들
1.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할 것을 의무로 부여.
3. 모든 도로에서 차량탑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 의무 부여.
4.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신고시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5. 단속카메라로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9가지에서 14가지로 확대(오토바이 보도 운행,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 5가지 추가).
6.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으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위 5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12월 2일에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6개월 경과 후인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범칙금 금액의 변경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작년 11월 29일에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공포 다음날인 작년 11월 30일이며, 그 이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211553104867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밑의 글의 출처는 오유입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조항들
1.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할 것을 의무로 부여.
3. 모든 도로에서 차량탑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 의무 부여.
4.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신고시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5. 단속카메라로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9가지에서 14가지로 확대(오토바이 보도 운행,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 5가지 추가).
6.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으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위 5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12월 2일에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6개월 경과 후인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범칙금 금액의 변경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작년 11월 29일에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공포 다음날인 작년 11월 30일이며, 그 이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211553104867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