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시네스트 위기?!!

자유게시판

새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시네스트 위기?!!

자막 활동도 이제는 접어야겠네요.
자막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복제물 유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니...
애매모호한 저작권 규정 때문에 여러 사람 잡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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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은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가 정지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소프트웨어(SW)의 경우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만 한 사람은 침해간주자로 규정하고 처벌이 완화돼, 직접 침해와 침해 간주가 엄격히 구분된다.

국회는 △불법복제물 전송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 및 이용자 규제 강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업무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저 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을 신설하고 문화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법안에 제시된 게시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의 영업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수정 통과했다. 또 문화부 장관은 불법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의 개인 계정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법도 저작권법에 통합되게 됐다. 다만 모든 처벌 규정이 친고죄인 것과 달리 침해간주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했다. 침해 간주자는 불법 SW를 직접 설치하거나 복제하지는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사람으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시 이용자 단체와 저작권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고 장관은 각각의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차단은 악용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전방위로 압박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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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S MacCyber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하는 탁상 행정의 결과죠. 현재 제휴 컨텐츠를 통해서
적잖은 수익이 나고 있고 온라인 배급에 대한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인데, 모든 불법 저작물을
금지시키면 웹하드 자체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시장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겠죠.

아이튠즈 같은 합법적 사이트가 생겨나긴 하겠지만 현재처럼 비싼 가격이라면 이용률도
미미할 테고 상당수 사용자들은 웹하드, P2P 이전의 방식(폐쇄 서버 같은)으로 숨어들겠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양성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 제냐  
노인들이 만든 법이 이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