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단순도용도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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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도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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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주민번호 도용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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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도 3년 징역형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오는 9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에 분산됐었으나 조문을 정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를 세대주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세대주나 전입자 본인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바쁜 단독 세대주의 경우 불편이 많았다.

이밖에도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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