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냐.. 과연 Divx영화의 상용화는 실현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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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과연 Divx영화의 상용화는 실현가능한가...

1 꿍이 34 8640 7
하핫.. 물론 영화시디 업자가 있긴 합니다만 불법이죠. ^^;

실시간 Divx및 고화질 동영상을 상영한다는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의 경우 음성적 지하세계에서 공유되어온 Divx Movie들.

Divx코덱에 대한 현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사용할수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오늘 곰곰히 생각해본것은 자막입니다. 여러 자막팀이 있고 자체 히어링으로 제작한 자막이 있는가 하면 비디오에서 모두 캡쳐하여 만든 자막도 있습니다. 과연 제작된 자막들의 저작권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자막의 저작권은 영화 자체에 속해 있습니까?

전 제작자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배포권같은것이 있다고 봅니다.

흠... 다음은 실시간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기술을 공급할 회사와의 이야기를 옮겨봤습니다.


 
[RE] [질문] 자막에 대한 저작권 당연히 있겠죠?
글쓴이 :  토리    등록일 2001/07/20   

>>>토리님의 질문내용
>>>>자막의 경우 직접 제작을 하실건지요. 네티즌과 몇몇 자막팀의 자막을 가지고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군요.
>>>>
>>>>영화들의 자막에 대해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질문내용
>>>이것은 컨텐츠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자막에 국한된 것이 아닌.
>>>즉, 동영상 자체의 저작권이 없는 경우 자막역시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 질문에도 답했듯이
>>>저희가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있는 곳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의 것은 단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비디오에서도 이미 자막처리 되어 있듯이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이나 배포권이 있으면 자막은 거의 문제가 없겠지.
>>>자막의 저작권도 그곳에 있을 테니까?
>>>
>>>
>>>
>토리님의 질문내용
>>마치 제 나이가 관리자님 나이보다 어리다는 전제하에 글을 쓰신듯 하군요.
>>
>>뭐 좋습니다. 제 질문에 혹 기분이라도 나쁘셨다면(?)-나쁠 내용 없죠?-사과 드립니다.
>>
>>귀사에서는 기술적 지원만 하시는, 그 기술을 판매하는 벤처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군요.
>>
>>광고 혹은 방송사의 드라마 같은 것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같군요.
>>
>>그렇다면 광고나 드라마, 영화 등은 방송사나 학교등 고객이 직접 파일을 제작하여야 합니까?
>>
>>아무리 그렇다치더라도 유료컨텐츠는 무리가 가겠군요.
>>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영화 Divx 전문 릴그룹에서 릴되는 영화로 서비스를 한다면 자막에 저작권이 붙습니다.
>>
>>같은 영화의 자막을 제작 하더라도 자막제작자의 생활관에 따라 번역 문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
>>하지만 국내 출시되어 유통사의 자체 자막작업을 거친 DVD 미디어를 Divx포멧한다면 그 자막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군요.
>>
>>귀사의 무한발전 번창을 기원합니다.
>>
>>
관리자님의 질문내용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나요.
>빠르게 말을 적다보니 그런 실수를 했나봅니다.
>
>그런데 개인들이 제작한 자막에 대한 저작권을 지금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긍금합니다. 자막 제작시 원 영화사의 허락을 득하고 제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가 책을 번역해도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모두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
>
>아무튼 현재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
>(다시 토리의 대답)
왜 있느냐면 영화나 비디오가 우리나라에서 상영및 출시되기 위하여 자막작업을 거칩니다.

그 자막작업의 유명인이 몇몇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문체로 번역을 하시는 이미도씨가 대표적 예 겠군요.

청탁을 받고 자막을 제작하면 그것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저작권 판매가 될 것입니다. 자막에 대한 저작권은 자막제작에 대한 보수를 지불한 미디어 유통사가 될것이구요.

반면 개인 혹은 자막팀에서 자막을 배포할때 무료배포되어질 것을 당부하였고 저작권이 있는 자막이므로 마음대로 수정을 가하지 말라는 말들...

상업적으로 유료영화에 그 자막을 쓴다면? 제작자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마치 자회사가 만든것처럼 수정한다면? 그러면서도 자막 제작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고 보상 및 보수도 없다면?

자막? 당연히 저작권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형태까진 아닐지라도 저작권이 붙는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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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1 SPKOR  
종범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번역이라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영어를 진짜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 해서 원영화의 스토리를 아주 느슨하게 따라가기는 하지만 대사는 90% 이상이 창작(?)이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것은 그냥 농담 수준의 말입니다. 누구 어느 자막 하나를 딱 말하는게 아니라 만약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전체 자막을 따옴표 안에 묶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발췌한 것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돼죠^^ 이게 가능하다면 모두 웹에 전자서적을 올리고 출처를 밝히면서 발췌라 할테니까요.) 진짜 발췌, 인용도 그렇고 자막/대본/대사의 번역이란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제제를 받고 있지도 않은... 배넷/게임방도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G 문종범  
배틀넷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이라 잘 모르겠지만 배틀넷의 상업적 이용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용료를 받고 배틀넷을 더 빠르게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든지하면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만, 배틀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품 시리얼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되면 배틀넷이용으로 정품의 판매촉진을 가져와 개발사의 이익을 가져오므로 별로 개의치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대사가 90%이상이 창작이 된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건 다르게 변형은 되었지만 원작성이 감지되는 번안으로 원작을 훼손한것으로 보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대사는 그 영화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참고서등의 요약이 같은 경우인데 변형정도에 따른 판단은 법원이 한다고 합니다.
G 문종범  
인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 있다"(제2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종적으로 이용하는 것일때만 한해 출처표기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해 면책을 주는것이고, 발췌의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고요 자막, DivX등이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는것은 현재 이것이 비영리 목적이라 특별히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여도 별로 얻는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각 영화사들이 배포중지 즉, 자료삭제등을 요구할 뿐이죠. 하지만 상업적 이용의 경우라면 아마 달라지겠죠, 손해배상액이 틀려지니...
1 꿍이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저에겐 득이 되었군요. 종범님의 해박한 지식에 이 멍청한 머리지만 수긍이 갑니다. 사팍님의 말씀도 잘 들었구요. 제가 무능력한지라 정리는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