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의에 의한 인격권 침해

자유게시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의에 의한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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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의 보호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절실한 요구로 비롯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새로운 제도는 장애인이 원하던 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지금의 모습은 ‘장애2등급제’로 변용된 ‘폐지인 듯 폐지 아닌 존치’ 같은 장애등급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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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24 Hsbum  
이런 명칭 정할 때 공무원들은 고민조차도 안 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