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퀴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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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13:04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1일 부모 동의서 제출 없이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길 원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ㄱ씨(20대 후반)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 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니다”라고 결정문에 결정 이유를 적었다.
느리지만 감사한 판결이네요 ㅎㅎ
느리지만 감사한 판결이네요 ㅎㅎ
13 Comments
우리나라에서 성별 변경은 성전환수술을 해야만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므로 본사건은 2가지 가능성이 있죠
1. 성전환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성별 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2. 성전환 수술을 마친 후 이제 꿈에 그리던 성별 변경을 신청하러갔는데 부모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말에 성인이 법률행동을 하는데 부모동의를 받으라니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변경신청을 낸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 부모동의를 받아오라는 규정이 잘못된 것이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준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1. 성전환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성별 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2. 성전환 수술을 마친 후 이제 꿈에 그리던 성별 변경을 신청하러갔는데 부모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말에 성인이 법률행동을 하는데 부모동의를 받으라니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변경신청을 낸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 부모동의를 받아오라는 규정이 잘못된 것이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준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