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 내라”···넷플릭스, 오늘부터 미국서 ‘계정 공유’ 금지

2023.05.24 07:55 입력 2023.05.24 09:47 수정

가구 구성원 아닌 이와 공유 땐

월 8달러 이상 추가 요금 내야

“추가 요금 내라”···넷플릭스, 오늘부터 미국서 ‘계정 공유’ 금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한 달에 약 8달러 이상을 추가 요금으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낼 것”이라며 넷플릭스 계정이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에게 이 같은 새 정책을 알리는 e메일에서 “당신의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또 “당신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새 멤버십으로 프로필을 이전하거나,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넷플릭스는 기존 계정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약 1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추가 요금으로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월 15.49달러(약 2만원)를 내는 ‘스탠더드’와 월 19.99달러(약 2만6000원)를 내는 ‘프리미엄’ 구독자에 한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들이 계정을 공유해 공짜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런 조치를 2분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1.9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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