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30억 당첨’ 숨기고 이혼 통보, 재산 분할 가능?…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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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30억 당첨’ 숨기고 이혼 통보, 재산 분할 가능?…법원의 판단은

SBS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캡처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후 이혼 통보를 했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선 이인철, 윤정섭,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해 변호사의 세계를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주요쟁점에 대해 ‘재산분할’이라고 언급했다.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이 몇 프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그는 “50%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내가 맞벌이라면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SBS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캡처

 

이어 “결혼 전 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없으니까 재산분할이 되지 않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결혼 전 산 주식이 결혼 후 오르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것도 된다. 심지어 아내가 주식투자를 반대해서 그 주식이 대박이 난 경우에도 분할이 된다. 결혼 중에 재산이 증가한 거라 그렇다. 같이 산 자체가 기여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식과 달리 복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한 번은 부부싸움 후 집을 나온 남편이 홧김에 산 복권이 30억원에 당첨이 된 적이 있다”며 “남편은 당첨 사실을 숨긴 채로 이혼을 했고, 후에 전모를 알게 된 아내가 당첨금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권은 행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여도와 관련이 없다. 단, 아내 돈으로 복권을 산 경우는 다르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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