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저작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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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저작권 관련 질문

10 lukey 1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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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 영화인 경우 저작권은 외국 영화사에게 있는 걸로 알고, 친고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사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외국 영화를 국내 모 배급사가 라이센스를 사서 상영 및 판매 하는 경우, 그 외국 영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내세울 수 없는거 아닌가요? 

단지 일정기간 영화관이나 디지털매체 등으로 공연시 그에 대한 권리만 주워 지는 것이지, 그 영화 자체에 대한 자작권을 몽땅 사온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 하거나 배포만 안하면 한국 배급사가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든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저작권 권리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자막 또한 마찮가지 라고 보는데, 아무리 2차 제작물이라고 해도 그 저작권의 권리 주장을 내세우는건 어처구니 없는 행태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네마 천국' 같은 영화를 임의로 마을 경로당에서 프로젝트로 상영했다면 저작권 법에 걸려 수입사에게 법적 조치를 받겠지만 그 영화의 자막은 그 수입사가 갖는게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영화가 같은게 아닌가요? 저작권이 사후 70년 까지 유효하다고 하나 그것은 그걸 만든 영화사에게 주워지는 거지 그걸 수입한 국내 영화 배급사도 똑같이 그 기간 만큼 저작권 기간을 내세우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영화 한편 수입 해서 유통 라이센스 하나 사서 주객이 전도된 듯 마치 그 영화의 주인 인것 처럼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는 배급사들로 인해 지난 영화를 보지도 못하거나 자막 조차 공유 못하는게 참 웃기는거 같습니다. 영화 유통 라이센스 하나 사서 개봉도 안하면서 락만 거는 경우도 있고, 했다해도 한글판 블루레이등의 매체를 만들어 팔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잘 하는 짓인지.  배급 라이센스는 분명 평생이 아니라 기간이 단수로 정해져 짧을 텐데 평생 라이센스 인것 처럼 권리를 내세워도 되는지 궁금 하네요. '시네마 천국' 1988년 영화가 저작권 내세우는 건 알겠지만 그건 엄연히 방송이나 영화 자체의 국내 배포에 대한 권리 이지 그 영화 자체의 저작권을 가진 건 아니지 않나요? 


저작권 리스트 보면 영화 저작권도 없는 이상한 회사들이 마치 영화의 주인 인 것 처럼 저작권 신청 해 논 꼴이 우습네요. 

예전에 dvd나 비디오테잎으로 팔아 수입 남겼으면 됐지, 불루레이 리마스터링 버전도 안 만들거면서 화질 개선 판 버전 유통도 안하고 저작권만 내세우며 신청 한 거 보면 정말.. 영화가 상업적이긴 하나 영화자체로 볼 땐 암덩어리로 보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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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4 씨니스트
저작권 협회라는 단체가 이미 "통행세를 거둬서 돈을 쉽게 벌어보자"에 최적화 된 단체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원 창작자에게 가야 하는 이익의 대부분은 "협회"의 수입원이죠.
농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종자 회사"와 "경매인"과 "대형 유통업자"가 거의 독식하는 구조와 일맥상통하죠.

우리네 민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섭씬이나 리플렛 열혈유저의 간선도로를 이용하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