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막제작이 저작권 위법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질문과답변

왜 자막제작이 저작권 위법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 아수라혈천마공 8 2,083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유포하면 뭐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직접 제작한 자막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외국어 노래를 한글로 번역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화만 문제가 되는 건지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지네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Author

Lv.1 1 아수라혈천마공  실버(2등급)
401 (40.1%)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16 o지온o
현 사회에서 모든 문제의 90% 이상은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자면..

자막을 유포하는 것이 영화계측의 수입에 대해 +인지 -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그런 허접한 이유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볍의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S 맨발여행
일반인이 만든 자막에 대한 저작권은 그 개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영상의 저작권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양입니다.
영상 저작권자의 주장이 그렇고, 법원의 판단도 그쪽에 쏠려 있는 느낌입니다.
위에 적었듯이 일반인 제작의 자막은 2차 저작물이죠.
영화사에서 만든 영상은 1차 저작물입니다.

씨네스트에서 배포되는 자막은 영리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배포 권한에는 일부 들어갑니다.
반면에 영상물의 판매에 지장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사안에 따라 걸립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자막만 배포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만든 자막을 가져다 임의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참고: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x=0&y=0#undefined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S 토마스모어
5조에 보면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 2차 저작물인 자막은 위법이 아니군요.
즉 씨네스트 회원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자막은 법적으로 불법도 아니고 저작권도 자막제작 회원에게 있는 것이라는 법령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쏠려' 있던 안쏠려 있던 법대로 불법이 아니네요.  대법원 판례가 법에 어긋날리는 없으니.
아주 5조에 명쾌하게 되어 있군요.  '문제없다'라고

가령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가 멋진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서 팔았다면 공원관리측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외국어 영화를 보고 내용이 좋아서 해당 외국어를 번역해서 자막 파일을 만들었다면 그게 대체 왜 저작권 위반인이
법이든 뭐든 들이대고 알려주실분?

번역할 외국어를 영상과 같이 배포하거나, 영상에 입혀셔 배포하면 불법인정,  하지만 단순한 텍스트 파일인 자막이 어째서 저작권 위반인지는
무슨법 몇조 몇항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링크하신 저작권법을 보면 오히려 문제없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딱 명시된것 같네요.
현실에서 간주 해봐야 법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안 그러면 판례가 무너져 내리는데요.
더구나 영리성까지 없고.

자막 제작 또는 배포(본인제작 자막) 법에 걸리거나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군요.

위에도 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것도 모순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것이라면 영화가 개봉하는데 불법 영상이 돌아서 극장에 안가가 그걸 집에서 보는 것인데
불법영상이 도는게 문제지 합법자막이 도는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막을 영상을 보는데 딸려있는 부속품일 뿐입니다.
만약 온 국민이 영어실력이 뛰어나다면 자막없이 불법영상만 돌아도 극장이 타격받게 됩니다.
영상 돌린 넘이 처벌받아야죠.  2차 저작물인 자막번역물은 뭐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S 맨발여행
조문 하나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1차와 2차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2차는 1차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저작권법 136조 1항을 보면, 저작권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서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차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니...
법조계에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회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영리 목적이 없다는 것 하나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씨네스트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영리성은 거부하는 거겠죠.
7 영어클럽
자막은 원저작물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이므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동조 제2항).
분설하면
1.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므로 원저작물 저작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자막의 독자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한 자막 작성ㆍ배포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막 작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이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막 작성은 개인의 당연한 자유이나, 자막 배포가 영화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여기에 연결돼 있는 영상이 불법영상인데 깊게 들어가면 결국 자막도 불법이 되지 않나요?
자막 제작은 뭘로 하시나요? VOD 사다가 보면서 자막 만드시는거 아니잖아요 ㅎㅎ
어차피 태클 걸면 이 사이트에 자막 자료실 자체가 불법이 될걸요...
경찰이 치고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