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막제작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자유게시판

[참고] 자막제작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1 오대선 4 12444 6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막을 제작하여 주시는 분들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분들께 유료자문을 받아야 할일이 있던중 자막에
 대해 문의를 하여 설명들은 내용인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여 글 올립니다
 
 전혀 생기는 것도 없이 많은 다른 님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님들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시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막이 제작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랍니다

 합법적인 자막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원저작자(영화같은 경우는 국내보급권
 을 가지고 있는 국내영화배급사등이 포괄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본다면
 그 배급사가 되겠지요)로 부터 번역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즉 번역권을 취득하지 않고 제작된 모든 자막은 원칙적으로 불법자막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제작된 자막의 소유권 운운 한다는 것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격이지요.

 실제 이 자막이 법적 문제로 종종 부각되는 경우는 외국영화를 이용하여
 영어학습용 동영상 시디등을 제작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영화에 대해 모든 권한을 정식 계약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데 가끔씩 이를 어기고 무단사용하여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는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막 역시 기번역된 자막을 사용할시는 사용권을 새로 번역
 할시는 번역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영화의 일부분을 사용하거나 자막을 사용하거나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구한 영화에 내가 만든 자막을 같이 넣어서 굽기위하여
 무단으로 번역하거나 베낀 경우는 법적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작하여 일단 인터넷상에 유포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적용도의 사용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자막제작하는 분들의 선의가 이런 제도권법에 의해 자칫 불미스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자막제작하시는 분들 자신이
 약간씩의 트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막제작하는 분들이 그 자막을 통해 자신의 공명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
 없이 자신의 작업결과로 누군가가 편하게 영화를 보며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는 아주 손톱만큼의 드러난 대가를 생각도 하지 않는) 작업하리라 전제하고
 
 1.자막내에 제작자의 정보를 전혀 남겨놓지 않습니다
 2.유포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일단 등록한 후
    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등록합니다(제가 추천한다면 뉴스그룹 같은 곳을 추천)
    물론 이때 출처는 미리 올렸던 그곳을 출처로 명기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만 거친다면 일단은 번역권 위반으로 부터 벗어나리라 짧은 생각으로
 적어 봤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막제작자분들이 친절하게 자막에 대한 소유권까지 운운하며 자신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인하는 글까지 첨부하시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 천만한 일인가 저도 이러한 사실을 법률전문가 들로부터 자문을 받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요즘 자막관련 사이트들이 꼭 제작자를 명기할 것을
  강요하는게 오히려 본의아니게 불법제작자를 끝까지 밝히도록 강요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니까 젤 좋은게 나두 모릅니다!! 오다 가다 우연히 줏어서 그냥 
  여기다 올립니다! 하는게 제작자도 보호하고 나두 보호받구^^)
 
  어차피 권리를 가진자들이 이런 사소한 자막에 까지 법의 무자비한 칼날을 빌어
  난도질 할까 싶지만 만에 하나의 우려라도 불식시키며 마음놓고 자막도 만들고
  유포도 시키는게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특히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작한 자막에 대해 소유권이니 배포권이니 수정권이니
  하는 실제 권리자의 입장에서보면 가당찮은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공연히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하는 노파심도 들고요

  첨부하여 영화포스터(이 사이트에도 있지요), 스틸사진, 예고 동영상등도 역시
  개인적 용도가 아닌 다수가 이용하도록 할 경우 역시 건건별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만 한다네요. 원칙적으로 이런 사이트에 사용되어지는 것도 개인적용도로 보지를
  않는답니다. 단 신문이나 잡지등 뉴스매체에 이용되어 지는 것은 뉴스기사로 인정
  되어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가능하구요..

  자막 제작자님들 참고하시구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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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스누피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허접자막제작자로서......
1 스누피  
다시는 자막 만들고 싶지않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1 스누피  
이글읽으신 제작자님들....어디 무서워서 자막 제작이나 하겠습니까?
1 쇼비  
사실 cd 표지도 불법이죠  쩝.. 법대로 하면 누군들 무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