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자료실에 1962년까지 발표된 작품들 경우 영상 공유 링크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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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자료실에 1962년까지 발표된 작품들 경우 영상 공유 링크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M 再會 21 645 9

자막자료실에 1962년까지 발표된 작품들 경우 영상 공유 링크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별도의 고전영화 자료실을 만들까 생각해봤는데 씨네스트 특성상 자막이 우선이기에 ...  자막 기본 베이스에 


그냥 기존 자료실에 저작권 만료된 1962년까지 제작된 고전 영화의 경우 공유링크를 허용하려 합니다.


기존 고전영화 자막에 대 댓글 링크로도 공유링크 허용합니다. 단 저작권이 풀인 1962년 작품 까지만 입니다.


단 유료 링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료웹하드/토렌트 사이트 링크 불가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2033년 부터 순차적으로 풀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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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8 Williams  
좋은 개선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14 Harrum  
댓글내용 확인
M 再會  
댓글내용 확인
S dreammaker  
26 zzang76  
좋은 개선이네요. 감사합니다
12 이쑤신좡군  
어떤 사이트이든 영화만 나오면 되나요?
M 再會  
유료웹하드/토렌트 사이트는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공 링크만 허용합니다.
9 늘배고픔  
나머지는 2033년부터 ㄷㄷㄷ
환영할만한 기쁜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S 맨발여행  
새로 리마스터링이 된 영상이라면 다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알아보니 관련한 유권 해석이 있군요.
개작 수준의 변화 없이 단순히 화질 등을 개선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 별도의 창작성을 가진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opa.or.kr/download.do?uuid=62dd003e-a26d-44f1-b096-a3f1f38bea5f.pdf

"사안 개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판매한 사안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 판단
해당 저작물은 외국인의 영상저작물로 1939년 최초 개봉되었으므로 국내에서는
3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1969년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다만, 2021. 4. 28. 리마스터링 버전이 재개봉하였는바, 재개봉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심의위원회는 리마스터링한 음반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참고하여 개작 수준의 변화 없이 단순히 화질 등을 개선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
별도의 창작성을 가진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호기간을 무차별하게 확장
하게 되는 경우 보호기간을 법정한 저작권법 규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음을 고
려하여 재개봉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결론
해당 영화는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인 점, 리마스터링된 영
상저작물에 대하여 재개봉 시점을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
문이 있는 점, 설사 인정된다고 하여도 심의대상 복제물이 리마스터링 버전의 복제물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결하였음."
6 천연00  
39 하늘사탕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21 스카이다이버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S 푸른강산하  
2033년, 건강해야 하는데~
3 SuBuS  
2033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M 再會  
순차적으로 매해 저작권이 풀려요..
3 SuBuS  
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9년 뒤여서 그때 뭔가 있나해서요
M 再會  
1962작 까지는 저작권 보호 50년이 적용되어 이미 풀린거고 이후 1963년작 부터는 저작권 보호 70년이 적용되어서 2033년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3 SuBuS  


늘어났군요
31 데블  
보호기간을 늘린 주범은 바로 디즈니라죠
2 Yerinz  
정보 감사드립니다.
1 복돌돼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