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고...

자막제작자포럼

혹시나 하고...

26 막씽크 3 1360 0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질문

영화 자막을 청각장애인용으로 만들면 배포가 가능한가?

 

답변

저작권법 제33조의 2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배포, 복제, 공중송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질문의 내용처럼 자막을 만드는 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나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는 시설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런 시설의 종사자로서 자막을 넣어 시설에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으나, 

일반인으로서 청각장애인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영화에 자막을 넣어

유튜브와 같은 곳에 배포한다면, 그 때는 저작권법 제33조의2를 적용 받지 못해

저작권침해로 피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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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S MacCyber  
일단 누군가 순수한 자기 창작물을 발표하고 나면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했거나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재배포, 재작업도 저작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26 막씽크  
맞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S 맨발여행  
복지단체나 시설에서 만드는 건 괜찮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용이라면 (전화 벨소리) 같은 지문도 넣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