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공지사항

[공지]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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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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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룰루 ~
네. 저도 저 정보를 듣고 혹시나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그런데 그 뭐시냐 인터넷 개인 증명인가... 뭔가 무슨 번호 어쩌고... 주민번호를 쓰지않고... 그거 시행안한데요 ?
하고있나...요 ???
오래전에 어디서 그거 시행에 대해서 글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그 후의 정보를 모르겠네요.

'이용자 수칙'중에 5번은 힘들겠군요.
자주 이용하는 '중요 사이트'는 정기적으로 비번을 바꾸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잊지않고 하기가 힘들던데요.
자기 주민번호가 사용된 사이트 검색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거라도 써야 하나 ㅡㅡ^

6번은 전화비가 좀 나오겠네요 ^^
해당 사이트 직원들과 트러블도 있을수 있겠고...
1 룰루 ~
찾아보니...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아이핀'으로 결정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도입키로 했다는군요.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언제부터 일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어느정도의 효용성을 보여줄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은데...
결국 결정된 개인번호라면... 새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
바가지에서 물이 새나, 항아리에서 물이 새나... 그게 그거지요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