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영화자막 저작권 보호 안내

공지사항

[공지] 영화자막 저작권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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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세이브(주)에서 아래 영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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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화이트],[퍼햅스러브],[해리포터와불의잔],[그림형제],[둠],[무극],[킹콩],[게이샤의 추억 ],[퍼펙트웨딩] 등

 
 
안녕하십니까, 시네스트 운영자님.
소프트세이브㈜입니다.

1. 그간 영화자막의 소유권 및 사용권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에는 문화관광부에 영화자막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문광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영화저작물의 번역하는 경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2. 따라서 당사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리스트를 송부하오니,
해당 영화의 자막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새로이 발생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보호 요청시 해당 저작물의 자막 발견되면
즉시 삭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막공유 및 유포자에 대하여도 사이트에서
자막제작 및 유포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취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영화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한 것이 불법임을 사이트내에 공지하여
더이상 불법자막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의 조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상기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E-mail or Tel (02) 542-9782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영화자막에 대한 문광부 회신
2. 저작권보호요청공문 (영상저작물 List)
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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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영화천개
  흠.... 드뎌.... 자막에 까지 손을 뻗치는군요. 쯧쯧
G 4성장군
  저작권에 즈음하여....  <펌글>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o유 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o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ㄷ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ㄷ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ㄷ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o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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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선용
  4성장군// 글로만 그러지 마시고 위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 한번 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시네스트가 지속적으로 존해하지 않을까요? 요즘 워낙 저작권때문에 시끄럽다보니....
1 湖珊珊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나 떠들어 대서...
G 정지환
  ㅎㅎ  번역까지 저작권 침해...  휴....
1 캡쳐
  번역까지 저작권침해는 법적으로 절대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붙으면 절대 기필코 100% 이깁니다.
왜냐구요?
DVD로 나온 자막 소스를 올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1 한동석
  한글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영어까지는 삭제할필요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