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영화 편집화면에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답변

블로그에 올린 영화 편집화면에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1 빵파네 3 1,319

최근에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모아 여행기?식으로 쓴 책을 보았습니다.

영화의 장면과 실제 거리 건물 역사등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구성된 책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에 영화감상을 쓸때 인용하고 싶은 장면을 짤라내서 글과 함께 넣고 싶은데

혹시 저작권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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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 맨발여행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다만,
1. 영리에 사용하지 않을 것
2. 긴축 750 픽셀 이내의 작은 사진

두 가지 정도만 지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블로그이고 단순 감상문, 조그만 사진으로는 영화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긴축 기준으로 750 픽셀 이내의 사진이라는 건 보통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기본 사이즈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 정도 조그만 사진이라면 블루레이 원본보다 현저하게 작은 수준이어서 용인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 정도의 스틸샷은 영화사 스스로도 홍보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스크린샷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축소하고 이를 확대해도 원본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며
이용하는 장면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 스크린샷에 저작권이 있는가?|작성자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pastory&logNo=220968436296&categoryNo=16&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16 o지온o
흠..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알고는 있어야 하겠네요. ㅋㅋㅋㅋ
1 빵파네
2번항목의 내용으로 볼 때 영화 파일을 일부 잘라내 동영상형태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