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mp3파일 무료중개도 걸리는군요..무서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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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mp3파일 무료중개도 걸리는군요..무서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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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무료중개사이트 "저작권 침해" 

출처 : 중앙일보

인기 가수들의 영상음악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무료로 돌려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검찰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傍助)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저작권법 위반의 무풍지대 인 인터넷상 업체들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가수들과 전속계약한 음반 기획.제작사인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자기 회사 소속 가수의 노래 파일을 인터넷 이용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한 업체 인터넷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반기획사들에 저작인접권(음반 제작 참여자들의 권리)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래 파일을 컴퓨터 서버를 통해 인터넷 회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만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음악파일을 일반 공중에 제공한 만큼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27조)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복제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제국은 지난 1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벌금 1백만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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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일본이나 미국의 음악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짜집기해서 편집해서 붕어(립싱커)들의 노래를 컴터로 믹싱한것도 저작권에 인정되는 가봐요.. 재미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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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김석현  
점점 인터넷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유흥이 사라지는 것같아 아쉽네요.......
1 이현우  
소리바다 유죄도 확실한 듯 싶습니다. napster도 맛이 갔는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