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막 폰트 이름 좀 알려주세요
mrme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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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17:37
11 Comments
밑에 더이상 대댓글이 달리지 않네요.
제가 비전문가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 국내 블루레이, DVD 시장 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라서 해외 영화사 규모는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2. 폰트 파일을 다른 곳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윈도우 OS 등의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애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체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어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굴림체 등의 기본 서체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MS) 선에서 해결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서체 제작사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아닙니다 즉, 블루레이의 자막을 보기 위해서 블루레이 디스크에 든 폰트 파일(굴림체.ttf 등)을 이용하는 식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만, 아시다시피 블루레이에 든 자막은 이미지 형태로 가공된 도안입니다. 폰트 파일(.ttf) 자체가 아니므로 저작권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A9AE9A7DE1064ddeA8D370E229169101.pdf&rs=/attachFiles/viewer/result/201910/
제가 비전문가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 국내 블루레이, DVD 시장 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라서 해외 영화사 규모는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2. 폰트 파일을 다른 곳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윈도우 OS 등의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애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체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어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굴림체 등의 기본 서체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MS) 선에서 해결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서체 제작사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아닙니다 즉, 블루레이의 자막을 보기 위해서 블루레이 디스크에 든 폰트 파일(굴림체.ttf 등)을 이용하는 식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만, 아시다시피 블루레이에 든 자막은 이미지 형태로 가공된 도안입니다. 폰트 파일(.ttf) 자체가 아니므로 저작권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A9AE9A7DE1064ddeA8D370E229169101.pdf&rs=/attachFiles/viewer/result/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