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나뚜루팝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의견 좀...)
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닷.
지인이 전해온 사실인데요.
롯데 나뚜루팝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의 응대가 좀 웃겨서... 의견 좀 달라고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받은 게 있는데, 사진만 같이 업로드 할게요.
지인이 정리해준 사건 및 지인의 입장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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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4일, 오전 -
출근 전 아침에 전날(9월 3일에) 나뚜루팝에서 사온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먹었음.
절반쯤 먹어 바닥 쪽에 있는 '악동 쿠크무스'와 '월넛13세' 부분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쿠키와 월넛이 아닌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졌음.
치아가 살짝 아파서 뱉었더니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나왔음.
크기도 꽤 크고 딱딱함.
일단 혹시 몰라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고 나서
어떻게 생긴 건지 자세히 보기 위해 씻어서 보았음.
플라스틱을 연상케 하는 이상하게 생긴 물질이었고,
심지어 한쪽 면엔 변기에 낀 곰팡이를 연상시키는 거무튀튀한 것도 묻어 있었음.
그걸 본 순간부터 종일 속이 메슥거리고 뭔가를 먹고 싶지 않아서
거의 먹지를 못했음..
혹시 저 이물질의 파편을 이미 먹어서, 장기에 박혀 몇 년에 걸쳐
장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딱딱하고 이상한 이물질이었음.
이물질을 버리지 않고 비닐에 싸놓음.
2018년 9월 4일, 이른 오후 -
출근 후 회사에서 바쁜 일들을 끝내고 짬이 생겨
나뚜루팝 이물질에 대해 어디다 연락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본사에 연락해보려고 나뚜루팝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어디에도 본사 전화번호, 혹은 고객 응대 전화번호가 없었음.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음...
그래서 나뚜루팝 홈페이지 '고객의소리'에 있는 '1:1 상담'에다
양식에서 요구하는대로 구입 매장, 전화번호 및 이물질 사진 등등을 남겼음.
적어도 퇴근 전에는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음.
2018년 9월 5일, 오후 -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도 본사에선 아무 연락이 없었음.
(롯데라는 대기업의 한국 소비자를 향한 인성을 직접 느끼게 될 줄은...)
'1:1 상담'에다 신청하는 것 외에는 본사에 직접 컨택할 방법은 도통 없고,
결국 구매한 매장에다 직접 전화를 함.
지점장과 통화를 했음.
자긴 본사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함.
아니, 잘못하면 치아가 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크기가 약 0.8cm 되는 이물질인데,
어떻게 통보를 못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진짜 통보를 못 받은 건지 의심도 되었음.
지점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환불 처리 해드리고
다시 방문하시면 아이스크림을 좀 챙겨주겠다고 하며 통화를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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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팝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표방하는 아이스크림 회사여서
가격도 그리 착하지 않음.
그런데 그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서 이런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본사에선 무응대, 무시 대응으로 나간다는 것도 우습고,
그걸 지점장에게 덮어 씌워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감.
애초에 홈페이지에 고객응대 전화 번호가 없다는 것만 봐도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듯 함.
본사가 공개적인 시정 조치를 하길 바라는 건 언감생심인 듯.
이 이물질을 살펴 보며 든 생각은
아무리 봐도 알바가 퍼담다 들어간 물질이 아닌 것 같고,
이미 아이스크림 안에 있었던 걸로 추정됨.
마음 같아선 1399에 전화해서 의뢰도 하고
온 커뮤니티에 떠들고 다니고 싶지만
바빠서 시간도 없고, 대기업이랑 엮이는 것도 고민 되어서,
지금 고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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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해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크기가 무려 0.8cm라네요... 후덜덜...;;;
이 글 쓰려고 사진이랑 영상 보고 전 경악을 했어요.
정말이지 변기 세균 생각나는 비주얼...-_-
나뚜루팝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회사가 하겐다즈라죠?
하겐다즈는 올해만 해도 '애벌레'와 '철사' 사건이 있었더랬죠.
거기에 대한 응대 방식도 문제였고요.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두 회사가 하는 짓을 보니 참 웃깁니다.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1399 신고 무조건 갑니다.ㅋㅋ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신청하여 원하는 사항 말하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신청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업체 민원실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대신 전달하거나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는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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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