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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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1 준준준준준 3 1077 0

이번에 창업 공모전을 준비하다가 영어 자막을 읽어내서 어려운 단어를 리스트로 만드는 기능을 만들려합니다ㅠㅠ

자막 자체의 상업적 이용이나 문맥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자막을 프로그램으로 스캔해서 영어 공부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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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1 준준준준준  실버(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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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30 데블  
영어 단어에 저작권이 있을리가...
24 Hsbum  
자막 자체를 어디에 배포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수집 후에 단어만 추출하는 것이라
전혀 상관 없다고 생각됩니다.
7 쨍한사랑노래  
대중을 향한 공연 전시 등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