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 이어서 좀 더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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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뭐하라고 2 1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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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전 글에서 언급한 타일에 금이 간 모습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수건 걸이대는 이 집에 처음 올때부터 달려있던것이고 옆에 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달았습니다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2달이상 게속 멀쩡했었습니다.)

 

우선 저희집 이사하고 두달 가량은 저기 저렇게 금이 안 가고 멀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일 갔다와서 저녁에 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금이 가 있더군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참 황당하더군요.처음엔 2층이 하도 쿵쿵 대고 이러니까 2층에서 저러니까 벽에 금간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봤었는데

 

아무튼 저렇게 발견하고나서 그날 주인한테 전화걸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주인이 딸이라는 사람하고 와서 뭐 벽도 손으로 두드려봤다가 이리저리 살펴보는듯하더니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만든게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 1층 101호에 살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가 원상복구 다 해놓으라고 하더군요.

 

반박할수가 없는게 저희가 아무리 안 그랬어도 저희가 살고 있는동안에 이런일이 벌어진터라 어떻게 말을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게다가 계약서에 애초에 이 집에 살면서 하자가 생기면 그건 사는 사람 비용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타일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보여줘봤는데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면 몰라도 그런게 아닌 이상 우리가 굳이 다 물어낼 필요 없는데

 

거기 주인 참 별나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더군요.

 

문제는 비용인데 지금 저 금간 부분만 손대면 몰라도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쪽도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것까지 포함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참 뭐라 말 할 수 없을정도로 기분 더럽네요.....

 

어제는 주인 아줌마 만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이사 얘기도 꺼내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2층 남자놈이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사건 이후로 주인한테 몇번 전화 걸었었는데 이상하게 신호는 가도 전화를 잘 안 받고 한번 전화 딱 걸렸었는데

 

그때도 주인 아줌마가 뭐 남편이 일하고 와서 지금 밥해야 하니 나중에 하면 안되냐 이런식으로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더군요.)

 

그러면 이사 가기전에 저희 집 도배도 하고 가라고 하더군요.도배를 해야 그나마 방이 나갈수도 있다면서 도배도 하고 가라고 하네요.

 

(도배 문제도 제가 이전 글에서는 언급 안 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발견 못하고 며칠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거실 쪽 천장 부분이 도배지가 떨어져서 달랑달랑 거리더군요.

 

확인 결과 원래 도배를 할때 이전 도배지는 걷어내고 새로 도배를 해야하는데 이전 도배지를 안 걷어내고 그냥 그 위에 막 발랐더군요.

 

이게 한번만 그런게 아니고 이전 집들 살때마다 그렇게 했는지 이전 도배지 쌓인게 두께가 좀 되더군요.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른 도배지가 이전 도배지들 무게 때문에 제대로 안 붙고

 

떨어져서 달랑달랑거린것 같습니다.도배도 전문가 불러서 한게 아니고 누구를 대체 시켜서 한건지 참 엉성하게도 해놨네요.)

 

영 건성건성으로 듣는것 같고 저희가 여러번 2층 문제도 언급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눈치였으며 위에 도배하라는 말도 했다시피 거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끝내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대화 도중에 저희가 2층이 싫어서 그렇게 느끼는걸지도 모르겠지만 좀 우리보다 오히려 2층쪽을 더 편드는듯한 뉘앙스의 분위기도 좀 풍기더군요.

 

(이 부분도 얘기할게 있는데 좀 깁니다.역시 이전 글에서는 언급 안 했었는데 주차 문제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집은 차가 없습니다.저도 아직 면허도 못 딴 상태고 가족 아무도 운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구요.

 

그런데 저희집 1층 옆쪽에 안방이랑 부엌 창문쪽에 하수구 있고 좀 남들이 차 대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왜 원룸이나 빌라 같은데 보면 주차장 같은거 따로 없는 건물이면 집앞에다 차들 대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정작 차 없는데 다른집 사람들이 차를 대고 이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은 이 차가 와서 세워놓고

 

어느 날은 저 차가 와서 세워놓고 이러니까 참 보기 싫고 짜증나더군요.

 

그리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만 세워놓고 가는게 아니고 옆 건물 사람도 와서 차를 세워놓고 가더군요.

 

이전 글에서는 잠깐만 언급했었는데 최근에 3층 302호에 남자 두명이 이사왔는데 (형제는 아닌것 같은데 뭔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횟집 트럭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트럭은 트럭인데 짐칸 쪽이 뭔가 네모낳게 크게 둘러싸여있는 그런트럭.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트럭이 높고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그런 트럭을 저희 집 안방 창문 쪽에다 가까이 대더군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패턴의 사람들이라 직접 대화는 못했고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걸어서

 

한번 어머니께서 말한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남자분은 좀 고분고분 말하면서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다가 며칠 안되서 낮에 어머니께서 장보러 나가려고 나오시는데 또 집앞에 3층 사람이 횟집트럭을 갖다대더군요.

 

차문 열고 나오는걸 보니까 이전에 전화받았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저도 이사왔을때 얼굴은 확실히 못봤는데 한명은 보통 체격이고 한명은 좀 뚱뚱하고 덩치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전화받았던 사람은 보통 체격 사람이고 지금 차문 열고 나오는 사람은 덩치 큰 사람)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날씨도 덥고 이런데 집앞에다 이런 큰 차를 세우면 어떡하냐 이런식으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덩치큰 사람은 이전 전화받았던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주 반항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랬다고 하네요.이때가 5월 초쯤이었는데 대구 사는분들은 알겠지만 대구 날씨 덥구요.이때도 좀 더운 날은 더웠던데다가

 

창문 가까이에 이런 큰 차를 떡하니 대면 우리집만 더워집니다.하여튼 어머니께서 점잖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여름도 아닌데 뭐가 덥냐 내가 사는 건물 앞에

 

내가 차 세우는데 아줌마가 뭔 상관이냐 이런식으로 뭐 암튼 대들다보니까 소란이 좀 커져서 동네 사람들도 쳐다보고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층 사람들이 횟집 차 다른데다 세우더군요.)

 

그런데 이 사건도 어머니께서 주인 아줌마한테 단 한번도 언급 했었던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아줌마가 3층하고 싸웠던 일을 전부 다 알고 있더군요.

 

그때 큰 소리들이 오고 갔으니까 2층 인간들도 분명히 들었을거 아닙니까 주인 아줌마한테 고자질을 한것 같더군요.정작 싸운 당사자인 3층은 아무 언급도 없는데

 

자기들이 뭔데 고자질 하는지 참 어이 없더군요.

 

아무튼 어제 주인 아줌마하고 대화할때도 주인 아줌마는 하나도 답답해 하지 않고 나갈테면 나가고 말려면 말고 나가기 전에 위에 언급했던 타일 문제나 도배 같은건 하고 가라

 

솔직히 이런 태도였습니다.저번부터 느끼긴 했지만 뭐 주인도 귀찮아 하기만 하고 하나도 우리 문제는 관심없고 돈만 받아처먹을줄 알지 세입자들은 별로 생각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아직 방 기간이 덜 되었는데 중간에 나가는 입장이 되어서 더더욱 주인이 하라는데로 밖에 해줄수가 없네요.

 

결론 내자면 방 기간도 안되었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보증금 500만원도 못 받고 날려먹는거고 타일 원상복구 비용+도배 비용까지 저희가 다 떠안아야 하는데

 

따지면 몇백만원을 우리가 손해보네요.아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이 나올수밖에 없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어쩌다 집을 들어와도 이딴 집이 걸려서 이러는지 진짜...한숨만 나옵니다.심정 같아서는 2층 개씨발 년놈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놈 말고도 또 뚱뚱한 남자가 2층 여자랑 밖에 돌아다니던걸 어머니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전 그 대들었던놈이 여자의 남자친구라서 그랬나 싶었는데 뚱뚱한 남자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한명은 가족인건지 뭔지......솔직히 2층 발소리 들리는걸로 봐서는

 

한두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발소리가 나는것 같지 않고 몇달전에 최초로 2층 올라갔을때 입구에 신발들이 많았다는걸로 봐서 2층에 최소 몇 사람 이상 있는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만약에 올라가서 몸싸움 일어나도 2층에 남자가 최소 2명 이상 있으면 제가 격투가도 아니고 오히려 당할수도 있을거고 그렇다고 이 작자들이 말로 해서는 절대로 들어먹을

 

사람도 아닌데 와 진짜 답 없네요.미친척하고 맞짱 떠도 제가 손해이고 참고 있어도 제가 손해고 가해자 놈들은 2층 놈들인데 왜 우리집이 모든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지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더 상세하게 적고 싶은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좀 두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 길어질것 같아 일단 이 정도만 적고요.

 

이 정도로도 전 지금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습니다.어디 도움받을데도 딱히 모르겠고...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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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M 再會  
이건..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거에요.. 벽에 금간것을 왜 세입자가 책임 저야 하는 가요.......    확실히 집주인에게 클레임 거세요....
저같으면 법으로 하겠습니다.
41 나무꾼선배  
어느 정도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소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하게 될 경우의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법으로 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이번 문제도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임차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과연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욕실 타일 문제는 수납장 하나 달았다고 깨지는 경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따져서 책임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크랙 같군요.)


몇 해전에 저도 일 때문에 사무실 임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는 건물주는 본적도 없고, 대리하는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주는 멀리 사는 관계로...)
사무실이 오래도록 비어있다 보니, 화장실, 탕비실(싱크대) 정도는 수리를 해 놓았던 건물입니다.

일단 벽도 지저분하고, 바닥도 지저분해서, 부동산에 벽과 바닥만 수리하고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벽은 페인트 깔끔하게 칠하고, 바닥은 데코타일 새로 깔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한동안 사용하면서, 책상 놓고, 전선 너저분해서 쫄대 같은 거 붙이고,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짐 정리해서 먼저 빼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참 애매하고 어처구니없는 경우입니다. 도대체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에 월세 꼬박꼬박 내고 살다가, 이사 갈 때 원상복구라니...

결국 부동산하고 건물주하고 싸우다 싸우다 합의를 보고 말았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임대인이 보수하는 걸로...)
나중에 건물주가 화장실 수도꼭지까지 교체하고 그 돈 다 청구해서, 죄다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싸운다고 해결되지도, 법이란 걸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약하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같은 소리 하면,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계약 당시는 대부분 공실로 비어있다 보니, 들어온다고 하면 얼씨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사 가려고 하면 180도 달라지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무 말 안 하면 개판 만들고 이사 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겠지요.
그러니 서로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화장실 타일은 책임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저거 교체하려고 하면, 전체 리뉴얼 새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이 집고 넘어가세요. 부동산과 계약했다면 부동산에 얘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임대인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로 이사 가게 되면 두 번 다시 볼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박하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손해는 절대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들도 굳이 참고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질 건 따져서 권리는 찾으세요.